교통안전법 제22조(교통시설의정비 등),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등의 속도),경기도지방경찰청 경찰업무 위임사항에 관한규칙 훈령 제228조(2011.1.11),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1조(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경찰청 훈령 제701호(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규칙)의 규정에 의해 2017년 제2회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심의결과에 따라 최고소고도 제한구간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1. 고시사유 및 구간 - 2017-3호 고시 구간은 복정동 주택가 주변 왕복 2차로 혹은 4차로 도로로 2016년 제2회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하향된 구간외 복정동 이면도로 전체를 30Km/h로 단순화시킴으로써 운전자 혼란 예방 및 제한속도 직관성 향상, 사고발생건수 및 사상자 감소효과 기대 - 2017-4호 고시구간은 성남고등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관련 분당내곡간 고속화도로 방음벽설치구간으로 공사기간내 편도 3차로를 유지하며 작업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폭을 축소하여 운영함에 따라 80, 60Km/h로 당계적으로 제한속도 햐향 * 제한속도 90Km/h → 80Km/h 송현지하차도 ↔ 시흥지하차도 1.3Km구간 상적교 ↔ 내곡터널 1Km구간 * 제한속도 90Km/h → 60Km/h 시흥지하차도 ↔ 상적교 1.9Km구간 2. 시행기간 2017. 9.1.부터 별도 고시가 있을때까지 ※ 해당구간 3개월간 속도단속 유예 붙임 1. 2017-3호 제한속도 햐향고시(복정로 등) 2. 2017-4호 제한속도 하향고시(분당내곡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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