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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지원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철도∙도시철도 요금 감면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100%
- - 등록장애인 중 중증장애인(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 근열차 : 50% 할인
- - 등록장애인중 4∼6급
∙ KTX, 새마을호 : 30% 할인(토·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지원방법
- 시∙청각장애인 TV수신료 면제
- 지원대상
- - 시각ㆍ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 -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 지원내용
- - TV수신료 전액 면제
※ 시ㆍ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 신청방법
- - 주소지 관할 한전사업소, KBS콜센터(1588-1801) 또는 각 동 주민센터에 신청
- 장애인 전기요금 지원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 한국전력 관할지사·지점에 신청 ※구비서류 :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영수증 각1부
- 문의처
- 장애인 도시가스 요금 할인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도시가스에 대해 1㎥당 81원 할인
- 신청방법
- - 현재 공급 받고 있는 도시가스회사에 해당 서류를 제출
※ 구비서류: 신청서와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실거주확인서(주민등록등본 등)
- 문의전화
- 초고속 인터넷 요금 감면
- 지원대상
- - 등록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 해당 회사에 신청
∙ 관련통신회사 : KT, SK브로드밴드, LGU+, CJ헬로비전, T-Broad, C&M 등
∙ 기타 자세한사항은 관련통신회사에 문의
- 유선전화 요금 할인
- 지원대상
- - 장애인 명의의 전화 1대
- - 장애인단체, 복지시설 및 특수학교 전화 2대
(청각ㆍ언어장애인 시설 및 학교는 FAX전용전화 1대 추가 가능)
※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동의서 제출
- 지원내용
- - 시내통화료 월 50% 할인
- - 시외통화는 월 3만원의 사용한도 내에서 50% 할인
- 신청방법
- 이동통신 요금 할인
- 지원대상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 모든 이동통신 사업자 중 개인은 1회선, 단체는 2회선에 한함
(단, 청각장애인 단체에 대해서는 팩스용 1회선 추가)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에 따른 중증장 애인으로 구성된 가구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가 속한 가구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가 속한 가구원
- 지원내용
- - 가입비 면제
- - 월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 35% 할인
※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각 자격에 따라 지원내용이 상이하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이동통신사 싸이트 등에서 확인
- 지원방법
담당부서 : 복지국 > 장애인복지과 > 장애인복지팀
문의 :
031-729-2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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