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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에 대한 안내표
신청대상 해당대상자 신청기간 2024-01-02 00:00 ~ 2024-12-31 00:00
선발방법 심사
문의 031-729-2915 이메일 skkumgs@korea.kr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담당자 김청미
파일첨부
다운로드   바로보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서.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 공고문.pdf
이미지 상세 내용
신청대상 해당대상자
신청기간 2024-01-02 00:00 ~ 2024-12-31 00:00
선발방법 심사
문의 031-729-2915
이메일 skkumgs@korea.kr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담당자 김청미
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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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

    • 지원대상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남성(아빠)인 성남 시민
      • 「고용보험법」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 신청일기준 1년이상 계속하여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육아휴직자 및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육아휴직 기간 및 장려금 지원 기간 동안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교사, 공무원, 직업군인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 지원불가

    • 지원내용 :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상한액(150만원)과의 차액 을 최대 6개월간 지원
      *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 통지서]의 "지급결정액"과 "잔여지급 결정액(사후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50만원 미만일 경우 지원 가능
      ※ 가구당 최대 월80만원 ~ 최소 월10만원 지원
    • 신청기간 : 육아휴직 시작일 1개월 이후부터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2023. 7. 3. (월) 09:00 부터 신청 접수)
    • 2023년 7월 1일 이후 남성 육아휴직자부터 신청 가능
    • 지원안내 : 신청일 기준 다음 달 25일한 지급(계좌입금)
    • 지원중단 : 육아휴직 중단 및 전출 등의 사유 발생 시 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지원을 중단하며, 거짓 또는 착오 지급된 장려금은 환수됨.
    • 지원안내 : 신청일 기준 다음 달 25일한 지급(계좌입금)
    • 제출서류
      • ①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서 *스캔본 첨부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온라인 입력 
      • ③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스캔본 첨부
      • ④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스캔본 첨부 고용보험
        - 육아휴직급여지급결정통지서 온라인 발행 안내 : 고용보험(www.ei.go.kr) - 모성보호 - 민원처리현황 (본인확인필요함)
    • 안내사항
      • 장려금 신청은 육아휴직자 본인만 회원/비회원 로그인 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후 제출서류는 여성가족과 대표 이메일로 전송 (이메일 : snwf@korea.kr)
      • 제출서류는 압축파일 1개로 제출 : 파일명은 [장려금-신청인 이름]
        (예시:장려금-성남이.zip)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육아휴직기간 중 장려금 신청 시 "육아휴직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 매월 30일까지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 문의 : 성남시 여성가족과 가족정책팀 031-729-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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