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 | 의료기관 | 신청기간 | 2024-05-24 00:00 ~ 2024-12-20 23: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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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방법 | 수료증제출 | 정원 | 1000명 |
문의 | 031-729-3933 | 이메일 | jboklee@korea.kr |
담당부서 | 중원구보건소 > 보건행정과 | 담당자 | 이준복 |
파일첨부 |
신청대상 | 의료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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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4-05-24 00:00 ~ 2024-12-20 23:59 | |
선발방법 | 수료증제출 | |
정원 | 1000명 | |
문의 | 031-729-3933 | |
이메일 | jboklee@korea.kr | |
담당부서 | 중원구보건소 > 보건행정과 | |
담당자 | 이준복 | |
파일첨부 |
♣관련근거 1.「아동복지법」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제3항 2.「긴급복지지원법」제7조(지원 요청 및 신고)제5항 3.「장애인복지법」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제7항 4.「노인복지법」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제5항 ♣ 아동·긴급복지·장애인·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기관의 장은 교육대상자의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고 교육 결과[붙임 1, 2, 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교육명 |
교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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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교육대상 |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정신의료기관은 간호조무사 등 모든 종사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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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방법 |
온라인 |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edu.ncrc.or.kr), 서울시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 → ‘아동학대예방 법정의무교육(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수강 → 수료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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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 |
복지부 제공 교육교재(동영상)활용한 시청각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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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
교육대상 |
의료기관의 장과 모든 종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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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방법 |
온라인 |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무교육(in.kohi.or.kr)→‘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수강 → 수료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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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 |
보건복지부(mohw.go.kr )→ 정보 → 연구/조사/발간자료→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검색 → 동영상 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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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교육대상 |
의료기관의 장,의료인,의료기사,응급구조사, (정신의료기관은 간호조무사 등 모든종사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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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방법 |
온라인 |
서울시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 → ‘장애인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수강 → 수료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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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 |
중앙 장애인 권익옹호 기관(naapd.or.kr) → 자료 → 신고의무자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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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 의료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
♣ 교육 수료 후 교육결과 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2024. 12. 20.(금)까지 하단 신청하기 클릭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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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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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교육: 결과보고서 및 교육수료증 ○ 집합교육: 결과보고서 및 교육사진(참석자 및 동영상 화면 포함), 교육 참석자 서명부 |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미실시 시 제재
○ (과태료) 기관?시설 장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근거)「아동복지법」제75조(과태료) 제3항 제1의2호,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구 분 |
1차 위반 |
2차 이상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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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금액 |
150만원 |
3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