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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에 대한 안내표
신청대상 해당대상자 신청기간 2025-03-19 13:00 ~ 2025-12-31 00:00
선발방법 심사
문의 031-729-2915 이메일 qudgusgus@korea.kr
담당부서 복지국 > 여성가족과 담당자 안병현
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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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상세 내용
신청대상 해당대상자
신청기간 2025-03-19 13:00 ~ 2025-12-31 00:00
선발방법 심사
문의 031-729-2915
이메일 qudgusgus@korea.kr
담당부서 복지국 > 여성가족과
담당자 안병현
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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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

    • 지원대상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남성(아빠)인 성남 시민
      • 「고용보험법」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 신청일기준 1년이상 계속하여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육아휴직자 및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육아휴직 기간 및 장려금 지원 기간 동안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교사, 공무원, 직업군인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 지원불가

    • 지원내용 :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상한액과의 차액 을 최대 6개월간 지원
      ※ 가구당 최소 월10만원 지원(단,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상한액과 개인 수령액이 동일한 경우 미지원)
    • 신청기간 : 육아휴직 시작일 1개월 이후부터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2025. 3. 19. (수) 13:00 부터 신청 접수)
    • 지원안내 : 신청일 기준 다음 달 25일한 지급(계좌입금)
    • 지원중단 : 육아휴직 중단 및 전출 등의 사유 발생 시 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지원을 중단하며, 거짓 또는 착오 지급된 장려금은 환수됨.
    • 지원안내 : 신청일 기준 다음 달 25일한 지급(계좌입금)
    • 제출서류
      • ①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서 *스캔본 첨부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온라인 입력 
      • ③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스캔본 첨부
      • ④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 장려금 신청은 육아휴직자 본인만 회원/비회원 로그인 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후 제출서류는 여성가족과 대표 이메일로 전송 (이메일 : snwf@korea.kr)
      • 제출서류는 압축파일 1개로 제출 : 파일명은 [장려금-신청인 이름]
        (예시:장려금-성남이.zip)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육아휴직기간 중 장려금 신청 시 "육아휴직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 매월 30일까지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 문의 : 성남시 여성가족과 가족정책팀 031-729-2915
우) 13437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여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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