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대상 | 의료기관 | 신청기간 | 2025-07-21 00:00 ~ 2025-12-31 18:00 |
|---|---|---|---|
| 선발방법 | 제출서식 | 정원 | 30000명 |
| 문의 | 031-729-3677 | ||
| 담당부서 | 분당구보건소 > 보건행정과 | 담당자 | 구민주 |
| 파일첨부 | |||
| 신청대상 | 의료기관 | |
|---|---|---|
| 신청기간 | 2025-07-21 00:00 ~ 2025-12-31 18:00 | |
| 선발방법 | 제출서식 | |
| 정원 | 30000명 | |
| 문의 | 031-729-3677 | |
| 담당부서 | 분당구보건소 > 보건행정과 | |
| 담당자 | 구민주 | |
| 파일첨부 | ||
○ 의료기관 종사자 법정교육(3종) 결과 보고서 등록
☞ 등록기간: 2025. 7. 21.(월) 9:00 ~ 2025. 12. 31.(수) 18:00 (홈페이지로만 등록 가능)
※ 등록은 의료기관 담당자 개인휴대폰으로 본인인증 및 회원가입 후 가능
☞ 등록대상 : 관내 의료기관(분당구)
☞ 등록절차 : 의료기관 등록 ⇒ 보건소 확인
☞ 교육내용 : 법정교육(3종)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자료 참고(파일첨부)
☞ 제출서류 : 법정교육(3종) 교육 결과 보고서 파일을 다운로드 하여 각각 등록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 보고서,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 보고서,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 보고서)
※ 1기관당 3건 등록해야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교육서명부 및 수료증은 첨부파일 등록시 용량이 부족한 경우 이메일(snbunbo@korea.kr)로 송부
○ 관련법령
|
교 육 명 |
교육기관(인터넷) |
교육 대상자 |
근거법령 |
비 고 |
|
아동학대신고 의무자교육 |
아동복지 통합서비스 사이버 교육센터 경기도지식(GSEEK) 서울시평생학습포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정신의료기관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응급구조사 |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
교육 미필시 과태료 부과 |
|
긴급복지신고 의무자교육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in.kohi.or.kr) 경기도지식(GSEEK)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진료접수상담자 |
긴급복지지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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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신고 의무자교육 |
경기도지식(GSEEK) 서울시평생학습포털 중앙장애인권익기관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응급구조사 |
장애인복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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