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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포함한 구성원들도 관리주체가 계약자인 경우 적격심사의 평가주체가 될 수 있는지?
[ 답 변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관리주체가 계약자인 경우에는 관리주체와 당해 공동주택 입주자등 중 관리주체가 선정한 평가위원이 적격심사의 평가주체가 됩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도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에 포함되므로 관리주체가 평가위원으로 선정하는 경우 입주자등의 자격으로 적격심사의 평가주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19.12.3)
아버지가 선거관리위원인데 같은 단지 다른 선거구에 거주하고 있는 아들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동별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 및 그들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인 자의 직계비속이 동별대표자에 출마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은 그 자격이 상실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19.11.25)
주민 독서실에 배치 할 책상이나 의자 등 가구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별표2의 2 공산품에 해당하는지
국토교통부에서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별표 2] 수의계약의 대상 제2호에서 공산품은 공업적으로 생산된 제품으로서 소비자가 완성된 제품의 형태로 구입이 가능하고 별도의 가공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최종 제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공동주택에서 구입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책상이 구입 후 별도의 가공이 아닌 단순한 조립이 필요한 경우라면 위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00세대의 공동주택에 5인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된 후 1명이 사퇴하여 현재 4인이 남아있는 경우라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이 가능한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규약으로 정한 구성원의 최소인원 이상으로 구성된 후 그 구성원의 일부가 일시적으로 궐위되어 최소인원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최소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1AA-1501-014676 '15.1.6)하고 있으므로
관리규약상 정원인 5명으로 구성된 후 그 구성원의 일부가 일시적으로 궐위되어 4명이 된 경우에는 5명의 과반수인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사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19.11.19)
관리규약 개정으로 주민투표 진행 시 미입주 세대는 투표율 계산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관리규약 개정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제안하거나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조 및 제20조제4항)
질의의 관리규약 개정을 위한 선거권의 전체 입주자등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와 사용자입니다. 선거권이 있는 입주자등은 전체 세대가 아닌 입주한 입주자 및 사용자 세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19.11.14)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계정에 예치된 금액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계정 이체를 의결하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계정 이체가 가능한지
하자보수보증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므로, 이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19.11.8)
적격심사표에 의해 최고점수를 받은 업체에 낙찰을 통보하였으나, 실적을 점검하던 중 실적에 오류가 발생하여 낙찰취소를 통보하고 K-apt 사이트에도 낙찰취소 사항을 등록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차점자를 선정해도 되는지? 아니면 재공고 후 업체를 다시 선정해야 하는지?
공동주택관리법령,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는 낙찰자 선정결과의 취소와 관련하여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만 국토교통부는 ‘발주처의 서류검토 미비로 부적격 업체에 취소통보를 한 경우에는 차 순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다시 입찰공고를 하여 하자 없이 입찰과정을 진행한 후 적격한 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접수번호 1AA-1603-079458)‘고 유권해석하고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19.11.5)
개별난방 전환공사에 대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였으나, 개별난방 추진을 위한 설계용역 비용을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계획 조정 없이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이 가능한지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2항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된 난방방식 전환 공사에 부대되는 용역(설계용역)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19.11.4)
정기회의를 통해 지자체 지원으로 우리 아파트 체육관에서 입주민을 대상으로 체육대회를 진행하는 안건이 통과되었고, 이후 주최 측에서 우리 아파트 인원 부족 시 인근 아파트 입주민을 체육대회에 참석시키고자 하는 요청이 있는 상황에서 세부내용이 일부 변경된 것에 대해 입대의 회의를 통해 의결을 진행해야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의결한 사항에 대한 재의결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의결한 사항도 관리상황의 변경에 따라 재 논의하여 다시 의결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안건의 제안 절차에 따라 재의결도 가능 할 것입니다.
질의내용과 같이 비용은 외부에서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귀 공동주택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이 체육대회에 참가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간 논의하고 인근단지 입주민의 참가여부에 대한 찬반의사를 묻는 등 체육대회 행사운영의 구체적인 사항의 재의결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19.10.30)
300세대 미만의 아파트로서 경로당을 작은 도서관으로 용도변경 가능한지?
작은도서관으로 인정받고 도서나 기타 사항 등을 지원 받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3]의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1. 다목의 1)에 따르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 기준에 적합한 범위에서 부대시설, 주민공동시설간 용도변경하려는 경우로서 전체 입주자등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행위신고 기준에 해당합니다.
귀 공동주택과 같이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서 경로당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 2제3항제1호에 따라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는 시설에 포함되지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해당 주택단지의 특성, 인근 지역의 시설 설치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공동주택에서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주민공동시설인 경로당을 다른 주민공동시설의 용도로 변경할 수 있는지는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당 경로당을 작은도서관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면 위에서 언급해드린바와 같이 전체 입주자등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행위신고기준에 해당하오니 행위신고 기준에 적합하도록 동의절차를 완료 후에 용도 변경 후 행위신고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작은 도서관의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별도로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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