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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리모델링이란? [주택법 제2조 제25호]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리모델링의 범위 [주택법 제2조 제25호, 주택법 시행령 제13조]

    리모델링의 범위의 증축범위와 대수선 표입니다.[주택법 제2조 제25호, 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증축범위 대수선
    • 대상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 증축범위
      • 1) 전용면적(세대당 면적)
        • 85㎡미만: 40% 이내
        • 85㎡이상 : 30% 이내
      • 2) 세대수 :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전용면적 증가 총면적 내에서 가능)
      • 3) 수직증축 : 14층 이하 2개 층, 15층 이상 3개 층 이내(단, 건축 당시 구조도 보유 필수)
    •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또는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
      • 30㎡ 이상 내력벽 증설 및 해체
      • 3개 이상 기둥, 보를 증설 또는 해체
      •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 증설 또는 해체
      • 주계단·피난계단 등의 증설 또는 해체
      • 외벽 마감재료 증설 또는 해체 등

    ※ 단, 내력벽의 철거에 의하여 세대를 합치는 행위가 아니어야 한다.

    [주택법 시행령 별표4]

  3. 리모델링 제도 [건축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6호]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서 기준조건을 충족시키는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제도
    조경, 공개공지, 건축선, 건폐율, 용적률, 대지 안의 공지, 높이제한, 일조권(채광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등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 범위 결정

  4. 리모델링과 재건축 비교

    리모델링과 재건축 비교 표입니다.
    리모델링 재건축
    주택법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건축물 노후화 억제 및 기능 향상 성격 노후불량 구조물 밀집지역
    주거환경개선 및 주택공급
    수직증축 B등급 이상
    수평증축 C등급 이상
    안전진단 최소 D등급 이하(D,E)
    준공 후 15년 이상 최소연한 준공 후 30년 이상
    대수선 또는 부분철거 후 증축 공사방식 전면 철거 후 신축
    기존 전용면적의 30%~40% 이내 증축범위 용적률 범위 내
    법적 상한 초과 (건축심의로 결정) 용적률 법정 상한 이하
    (3종 일반 주거지역 300%)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조경 등 건축기준완화 없음
    기존 구조를 보수·보강하여 현행기준에 맞는 내진설계 기준 적용 구조 현행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 및 시공
    없음 기부채납 도로, 공원, 녹지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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