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증축범위 | 대수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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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내력벽의 철거에 의하여 세대를 합치는 행위가 아니어야 한다. [주택법 시행령 별표4] |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서 기준조건을 충족시키는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제도
조경, 공개공지, 건축선, 건폐율, 용적률, 대지 안의 공지, 높이제한, 일조권(채광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등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 범위 결정
리모델링 | 재건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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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
건축물 노후화 억제 및 기능 향상 | 성격 | 노후불량 구조물 밀집지역 주거환경개선 및 주택공급 |
수직증축 B등급 이상 수평증축 C등급 이상 |
안전진단 | 최소 D등급 이하(D,E) |
준공 후 15년 이상 | 최소연한 | 준공 후 30년 이상 |
대수선 또는 부분철거 후 증축 | 공사방식 | 전면 철거 후 신축 |
기존 전용면적의 30%~40% 이내 | 증축범위 | 용적률 범위 내 |
법적 상한 초과 (건축심의로 결정) | 용적률 | 법정 상한 이하 (3종 일반 주거지역 300%) |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조경 등 | 건축기준완화 | 없음 |
기존 구조를 보수·보강하여 현행기준에 맞는 내진설계 기준 적용 | 구조 | 현행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 및 시공 |
없음 | 기부채납 | 도로, 공원, 녹지 등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