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우로 화면을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기금의 조성 | 사용용도 | |
---|---|---|
성남시 직접시행 | 융자 또는 이차보전 | |
|
|
|
※ 융자 또는 이차보전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가이드라인' 참조
※ 좌우로 화면을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구분 | 기금융자 (조합사업비) |
이차보전 (조합사업비 및 공사비) |
---|---|---|
지원대상 | • 설립인가를 받은 리모델링 조합 | • 사업계획승인(리모델링허가)을 득하고 이주공고한 조합 |
지원한도 | • 필요금액의 80% 이내 (조합당 30억 한도 내 차등지원) |
• 조합당 40억 한도 내 차등지원 |
융자이율 | • 2024년도: 담보 2.0% / 신용 3.0% (매년 융자계획 시 공고) | • 조합이 조달하는 금리차이의 2% 이내 보전 |
상환기간 | • 조례: 5년 이내 • 주택도시보증공사 협약사항(2014. 07) : 5년 이내(성남시의 승인을 얻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