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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임원은 조합총회를 통하여 선출되어야 하므로 준비위 임원이 조합임원으로 선출(추인) 될 수 없음(준비위 위원은 조합임원 선거에 출마 가능) -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합임원 선거 진행 (선거관리위원은 조합임원 선거 출마 불가)
- 준비위는 단지대표와 우리 시가 함께 구성하는 민·관조직으로 공공지원 용역을 통하여 작성된 사업계획서 검토 및 주민의견수렴 등의 역할을 수행
- 소유자 의사를 반영하고 조합설립을 위한 과도기적 주민대표기구 필요 → 조합설립 후 자동 해산 (리모델링은 정비사업과 달리 추진위원회 규정이 없음)
- 무상지원 1) 조합설립 전 : 기본설계, 조합설립지원 용역 등 2) 조합설립 후 : 안전진단 비용 등 - 융자지원 및 이차보전 : 조합사업비 및 공사비 등
- 주민 다수의견에 따라 결정 가능한 사항이며, 다만, 증축형과 맞춤형 선택에 따라 분담금 등이 달라 질 수 있음
- 재건축 연한은 최초 준공일부터 산정하는 것으로 리모델링 여부와 관련 없음
- 단지 물리적 조건 및 주민 설문을 통하여 설계(안)을 3~4개 작성하고 이에 따른 대략적인 분담금을 추정 - 주민설명회를 통해 의견수렴 및 사업계획서를 확정함
- 우리 시는 공공지원을 통하여 리모델링 계획(안) 및 개략적 분담금을 제시 할 예정이며, 동의는 작성(안)을 통해 소유자가 판단 - 조합설립 동의는 설계개요, 공사비, 조합원 비용 분담내역 포함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 「주택법」규정에 따라 소유자 참여 여부 선택 가능 → 조합설립은 소유자 2/3 이상의 동의 리모델링 허가는 소유자 75% 이상 동의 필요
- 조합설립에 필요한 사업계획서 작성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며, 조합설립 이후에는 안전진단 및 안전성 검토 비용, 사업비 및 공사비 융자, 이차보전 등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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