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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여권신청(공통서류)

      ※ 여권발급 신청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소지자는 여권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 여권발급신청서 1부 (소정양식 여권민원실 비치)
        • 출력하여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칼라프린터로 인쇄, 축소 확대 절대 불가
        • 굵은 선 안(색깔 부분)은 검정색 펜으로 빠짐없이 직접 기재(워드로 작성하면 안됨)
        • 배우자의 성은 필요한 경우만 기재
      • 6개월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2매(1매는 예비용)
        • 전자여권용 사진은 전자여권 내에 내장된 전자칩에 수록하기 위한 기본 12가지 조건 및 육안검사 항목에 부합되어야 하며 국제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하므로 동 조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여권신청 접수가 거부될 수 있음
          * 종합민원실 내에는 사진관이 상주하고 있지 않으므로 여권 신청시 반드시 여권용 사진 2매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 지침에 의거 즉석사진, 개인이 촬영한 디지털 사진 또는 구여권 사진과 동일한 사진은 부적합 함)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유효한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 수수료(현금 및 카드)
      • 현재 소지중인 여권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단수여권 포함)
    • 메모해 올 사항 : 국내 긴급연락처

      • 민원접수 구비서류 감축에 따라 신청자의 개인정보 열람전 사전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의 이용 동의 하시면 가족관계등록부, 병적증명서,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주민등록등·초본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일반인의 발급신청

      • 본인 직접 신청(18세 이상 성년자)
        • 구비서류 : 공통서류
      • 대리 신청 (예외적으로 인정)
        • 대리 신청 인정자 : 신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 또는 사고로 대리인에 의한 신청이 불가피한 경우
        • 대리인의 자격
          •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 배우자
          • 신청인이나 그 배우자의 2촌 이내 친족으로서 18세 이상인 사람
        • 구비서류
          • 공통서류
          • 2촌 이내의 친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나 법원의 결정문
          •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거동불능, 중증장애, 입원치료 여부 등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없는 사유가 필히 명기되어야 함)
          •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발급신청

      • 본인(미성년자) 직접 신청
        • 구비서류
          • 공통서류
          • 법정대리인동의서(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인감 날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서명과 동일한 서명 기재)
          • 친권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사실확인서
      • 법정대리 신청
        • 법정대리인 : 친권이 있는 부 또는 모, 후견인
        • 구비서류
          • 공통서류
          • 법정대리인동의서(부·모 인적사항 기재)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 친족의 신청
        • 친족의 범위 : 2촌 이내로서 18세 이상인자
          ※ 2촌 확인 가능한 가족관계 증명서 지참
          • 예) 조부·모, 형제·자매
        • 구비서류
          • 공통서류
          • 법정대리인동의서(친권자 인감도장날인)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도장, 위임장
          • 여권발급을 동의한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과 친족대리인의 신분증
          • 여권발급동의(친권행사)자격
            • 부 또는 모 중에서 한사람에게 친권이 지정된 경우 : 법원으로부터 친권이 지정된 사람만이 친권행사 가능
            • 부 또는 모가 공동으로 친권이 지정된 경우: 친권이 지정된 부와 모 모두 여권발급동의(친권행사)를 하여야 함
            • 부 또는 모 중에서 한사람이 외국국적인 경우: 한국국적인 부 또는 모가 여권발급동의(친권행사)를 하여야 함
            • 부와 모 모두 외국국적인 경우 : 부 또는 모 모두 여권발급동의(친권행사)가능
              단, 부와 모가 혼인관계에 있을 경우에 한함
              ※ 미성년자가 외국에 있을 경우 해외거주국 영사관에서 여권신청해야 함.
    • 병역대상자(연나이 18세부터 37세 까지의 남자)의 발급신청

      ※ 연나이 = 현재년도 - 출생연도

      ※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37세가 되는 해의 12월 31까지의 남자


      • 구비서류
        • 공통 서류
        • 병역관련 서류
          • 병역미필자(18세~37세) : 제출서류 없음, 5년 복수여권 발급
            ※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자 : 국외여행허가서(최초 1회 제출), 10년 복수여권 발급
          • 대체의무복무자(보충역), 경찰대학생, 학군사관후보생(ROTC) : 제출서류 없음, 5년 복수여권 발급
          • 현역, 사관생도,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대원 : 제출 서류 없음, 10년 복수여권 발급

          ※ 단 여권발급과 별도로 출국시에는 국외여행허가서 필요

        • 병역필자 : 행정전산망으로 병역을 마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초본, 병적증명서중 증명 가능 서류 첨부
    • 6개월이내 소집해제예정자의 발급신청(10년 복수여권)

      •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전역 또는 소집해제가 6개월 이내로 남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소집(해제)예정증명서, 복무확인서 등
    • 긴급한 사유로 인한 여권발급 신청

      • 48시간 내 발급 여권(전자여권)
        • 신청요건
          • 국외에서 가족 또는 친인척 등의 사건·사고로 긴급히 출국해야 하는 경우
          • 기타 인도적 사유나 사업상 급히 출국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2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신분증
          • 항공권
          • 병역관련 서류
          • 긴급여권 신청 사유서
          •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 인도적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상대측의 초청장 또는 사전 업무협의 메일 등 사업상 긴급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재직증명서, 출장명령서 또는 품의서,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 각 1부
          • 수수료(일반여권 발급수수료와 동일)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 서류는 행정정보공동 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 시 제출 생략
            •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가족 관계증명서에 기재된 3대(부모, 배우자, 자녀) 이외의 가족관계는 행정정보공동 이용망으로 확인 불가하므로 반드시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접수시한 : 12시 이전 신청
        • 제외대상
          • 여권 분실로 인한 재발급 신청자
          •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사람
      • 당일 발급 여권(비전자 단수여권)

        ※ 본인이 반드시 경유지 또는 도착지 국가에서 긴급여권 인정 여부 및 입국시 제한사항 확인후 신청

        • 신청대상 : 본인의 긴급한 사유
        • 구비서류
          • (공통)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2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신분증
            • 병역관련 서류
            • 긴급여권 신청 사유서
            • 수수료: 48,000원
              • ※ 친족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서류 제출시 수수료 15,000원
              • ※ 여권발급 신청후 6개월이내 증빙 서류 제출시 차액 33,000원 환불
          • (필요시)
            • 항공권(사본)
            • 긴급여권 수수료 환급 신청서
            • 친족 사망 또는 위독에 대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제외대상
          •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사람
          • 여권 신청인이 1년 이내에 2회, 5년 이내 3회 이상 분실자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행정기획조정실 > 민원여권과 > 여권팀

    문의 : 1577-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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