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성명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관련 규정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을 음역(音譯)에 맞게 로마자로 표기하여야 하며, 여권 영문성명의 엄격한 변경 제한으로 우리 여권의 대외신뢰도 제고 및 이에 따른 우리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여권재발급 시는 최종 여권의 영문성명은 그대로 표기토록 규정.
영문성명 변경 허용되는 경우 여권법시행령 제3조의2(여권의 로마자성명 변경 등)
여권의 로마자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다만, 여권의 로마자성명 표기에 대한 통계 상 해당 한글성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 외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로마자성명을 여권의 로마자성명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국외에서 여권의 영문성명과 다른 영문성명을 취업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장기간 사용하여 그 영문성명을 계속 사용하려고 할 경우
국외여행, 이민, 유학 등의 이유로 가족구성원이 함께 출국하게 되어 여권에 영문으로 표기한 성(이하 “영문 성”이라 한다)을 다른 가족구성원의 여권에 쓰인 영문 성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여권의 영문 성에 배우자의 영문 성을 추가·변경 또는 삭제하려고 할 경우
여권의 영문성명의 철자가 명백하게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
개명된 한글성명에 따라 영문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최초 발급한 여권의 사용 전에 영문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등
18세 미만일 때 사용한 여권상 로마자성명을 18세 이후 계속 사용 중인 경우로서 동일한 한글성명을 로마자로 다르게 표기하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