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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여권 재발급

      • 신청대상
        •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대한민국 국민
          ※ 비대상자 :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관용· 긴급여권 신청자, 상습분실자, 주민등록 정보 정정자(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자) 등
      • 발급안내
        • 휴대폰 문자 메시지(해외 거주자의 경우 이메일)
      • 유의사항
        • 여권 접수 시
          • 본인 공인인증서로 신청
          • 여권 수수료 외 온라인 결제에 따른 수수료 부과
        • 여권 수령 시
          • 신청 시 본인이 수령 희망한 기관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참하여 직접 방문
            ※ 국내 : 여권사무대행기관/ 해외 : 재외공관
            ※ 접수 완료 후 수령기관 변경 불가
          • 기존 여권 지참(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 해외에서 여권 수령 시 거주국 체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주권·비자 등) 지참
      • 신청방법
        • 국내 거주자 신청(정부24, https://www.gov.kr) 바로가기
        • 해외 거주자 신청(영사민원24, https://consul.mofa.go.kr) 바로가기
    • 분실재발급

      • 구비서류
        • 신규발급신청시의 구비서류
        • 여권분실신고서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분실자및 1년 이내 2회이상 분실자는 경찰서에 수사의뢰
          * 분실신고시 완전무효처리된 여권을 다시 찾은 경우에도 재사용 불가
    • 훼손 재발급

      • 재발급대상
        • 현저하게 훼손되어 사용이 불가한 여권
      • 구비서류
        • 신규발급신청시의 구비서류
        • 훼손된 기존 여권
    • 성명 등의 정정 재발급

      • 재발급대상
        • 성명정정, 개명, 주민등록번호정정
      • 구비서류
        • 신규발급신청시의 구비서류
        • 기존 여권
        • 영문성명변경신청서
      • 여권상 영문 성명 변경 검토대상
        • 영문성명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관련 규정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을 음역(音譯)에 맞게 로마자로 표기하여야 하며, 여권 영문성명의 엄격한 변경 제한으로 우리 여권의 대외신뢰도 제고 및 이에 따른 우리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여권재발급 시는 최종 여권의 영문성명은 그대로 표기토록 규정.
        • 영문성명 변경 허용되는 경우
          여권법시행령 제3조의2(여권의 로마자성명 변경 등)
          1. 여권의 로마자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다만, 여권의 로마자성명 표기에 대한 통계 상 해당 한글성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 외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로마자성명을 여권의 로마자성명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국외에서 여권의 영문성명과 다른 영문성명을 취업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장기간 사용하여 그 영문성명을 계속 사용하려고 할 경우
          3. 국외여행, 이민, 유학 등의 이유로 가족구성원이 함께 출국하게 되어 여권에 영문으로 표기한 성(이하 “영문 성”이라 한다)을 다른 가족구성원의 여권에 쓰인 영문 성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4. 여권의 영문 성에 배우자의 영문 성을 추가·변경 또는 삭제하려고 할 경우
          5. 여권의 영문성명의 철자가 명백하게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
          6. 개명된 한글성명에 따라 영문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7. 최초 발급한 여권의 사용 전에 영문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등
          8. 18세 미만일 때 사용한 여권상 로마자성명을 18세 이후 계속 사용 중인 경우로서 동일한 한글성명을 로마자로 다르게 표기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인도적인 사유를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구비서류 : 증빙서류는 원본 제출 원칙, 외국발행서류는 필요 시 현지 해당공관 영사확인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행정기획조정실 > 민원여권과 > 여권팀

    문의 : 1577-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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