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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권민원실 방문수령시 지참물

      • 본인 여권 수령(미성년자 제외)
        • 신분증 및 접수증
      • 대리인의 여권 수령
        • 여권명의인 신분증, 대리방문자 신분증, 위임장(접수증 하단 위임장 작성)
      • 미성년자의 여권대리수령
        • 친권자 방문시 : 친권자신분증, 접수증
        • 친권자 위임 대리 방문시 : 친권자 신분증, 대리방문자 신분증, 위임장(접수증 하단 작성)

        ※ 본인 및 대리인 수령시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우편등기에 의한 여권 수령

      민원실 내 여권신청 창구에서 신청할 때 함께 신청

      • 여권발급 신청시 우편신청 가능, 추후 유선상 취소 및 방문수령으로 변경 불가
      • 우편요금(등기)
        • 건당 등기수수료 5,500원(카드결제만 가능)
        • 배송접수일로부터 4~10일 소요(주말, 공휴일 제외)
        • 여권제작기관(조폐공사)에서 개별 우편발송
        • 최초 5일 이내 3회 발송 했음에도 미수령 시 신청기관으로 방문수령(등기수수료 환불 불가)
    • 유의사항

      • 신분증이 없으면 여권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 유효기간 만료 또는 분실 등으로 효력이 상실된 신분증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발급된 여권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여권법 제13조 제1항에 의거 직권폐기됩니다.
      • 우편법에 의한 손해배상은 여권수수료 정도입니다.
        【우편법시행규칙제135조의2 우편물의 손해배상금액 및 지연배달의 기준】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행정기획조정실 > 민원여권과 > 여권팀

    문의 : 1577-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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