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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입신고

      • 신청 : 신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 신고인 : 세대주 또는 대리자(세대주의 배우자, 직계혈족 등)
      • 구비서류 : 신분증(대리자 방문 경우 세대주의 도장, 신분증 추가)
        ※ 인터넷 전입신고 : 정부24(http://www.gov.kr)공인인증서 필요
      • 문의처 : 동 행정복지센터
    • 전·월세 계약서의 확정일자

      • 신청 : 주택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 전국 법원과 등기소, 공증인(전입신고 전에도 확정일자 부여 가능)
      • 신고인 : 임차인 또는 대리자
      • 구비서류 : 주택임대차계약증서(원본), 방문자 신분증
      • 문의처 : 동 행정복지센터, 등기소 (1544-0773)
    • 전학안내

      • 초등학교 :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신고접수증을 발급 받아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해당 학교에 제출
      • 중학교 : 성남교육지원청에서 배정
      • 고등학교
        - 일반고 : 경기도교육청에서 성남서고(입학추첨 관리교)에 배정 위임
        - 특성화고 : 전학할 학교로 직접 문의
      • 문의처 : 동 행정복지센터, 성남교육청 (031-780-2555), 경기도교육청(031-249-0427)
    • 재외국민 주민등록 신고 및 주민등록증 발급

      【재외국민 주민등록】

      • 신고대상 :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재외국민
      • 신청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 신고인 : 본인, 재외국민이 거주하는 세대의 세대주,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배우자, 부모, 자녀 등)
      • 구비서류 : 거주여권, 재외국민등록부등본(위임 신고시 위임자의 도장, 신분증 추가)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 신고대상 : 17세이상
      • 신고인 : 주민등록신고한 재외국민 본인
      •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반명함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 상반신 사진)
        ※ 17세가 됨에 따른 신규발급자 및 주민등록신고와 주민등록증 발급 동시 진행자는 거주여권 지참
      • 수수료 : 최초 1회 발급에 한하여 무료
      • 문의처 : 동행정복지센터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행정기획조정실 > 민원여권과 > 민원팀

    문의 : 031-729-2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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