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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신문고란?

      환경오염의 감시나 행위 발견시 신고 할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환경오염행위를 단속하는 공무원의 인력, 시간적한계로 인한 공백을 시민들이 참여할수 있는 시스템

      • 운영목적

        누구나 환경오염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쉽고·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128』전화는 『이리빨리』신고해 주시면 『일을 빨리』처리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며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신고가 가능합니다.

      • 신고대상
        • 자동차매연,공사장먼지,공장악취 등 대기오염행위와 폐수무단방류,하천세차행위 등 수질오염행위
        • 쓰레기 불법투기, 불법소각행위와 유독물유출 및 방치행위 등이 대상입니다.
      • 신고요령
        • 국번없이 전화 『128』번을 누르면 환경부서에서 친절히 접수 받아 신속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 신고는 현장조사가 가능하도록 발견일시, 발견장소, 오염행위자(업체), 오염행 위내용 등을 가급적 구체적으로 신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특히, 자동차매연 신고시에는 차량번호를 확인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신문고 운영은?
        • 전화지역번호가 광역화 되면서 국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환경오염신고센타를 설치하여 『128』로 신고되는 사항은 자동응답(ARS)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 평일 근무시간중에 신고하시면 자동응답장치(ARS)를 통해 환경부서에서 휴일 및 야간에는 당직실에서 접수를 받아 처리하고 있으며, 기타 우편수단 등으로 신고하실 수 도 있습니다.
      • 신고인에 대한 보상은?
        • 신고인의 신분보장은 물론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처분이되면 규정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신고인에 대한 보상
          처분유형 보상금 지급형태
          과태료부과대상 과태료부과액 10%
          (최고10만원,최저3만원)
          현금
          배출부과금 · 과징금
          부과대상
          배출부과금 · 과징금 징수교부금10%
          (최고50만원, 최저3만원)
          현금
          경고·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
          5만원 현금
          조업정지·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
          10만원 현금
          허가취소·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
          20만원 현금
          위반사항은 없으나 직접적인
          환경오염등 신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천원 성남사랑상품권등 상품권
      • 신고된 사항의 처리는?
        • 신고내용에 따라 시·구청에서 직접조사 처리하고 결과는 신고인에게 통보 됩니다.
        • 위반사실확인 → 공개사전통지 → 인터넷, 언론공개 → 공개삭제(시정완료후)
      • 위반업소 인터넷 공개
        •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으로 경고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되면 업소명,소재지, 대표자,업종,위반내용 및 위치도 등이 인터넷(시 홈페이지)과 언론 등에 공개 됩니다.
        • 위반사실확인 → 공개사전통지 → 인터넷, 언론공개 → 공개삭제(시정완료후)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푸른도시사업소 > 생태하천과 > 하천수질팀

    문의 : 031-729-3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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