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의 감시나 행위 발견시 신고 할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환경오염행위를 단속하는 공무원의 인력, 시간적한계로 인한 공백을 시민들이 참여할수 있는 시스템
누구나 환경오염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쉽고·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128』전화는 『이리빨리』신고해 주시면 『일을 빨리』처리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며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신고가 가능합니다.
처분유형 | 보상금 | 지급형태 |
---|---|---|
과태료부과대상 | 과태료부과액 10% (최고10만원,최저3만원) |
현금 |
배출부과금 · 과징금 부과대상 |
배출부과금 · 과징금 징수교부금10% (최고50만원, 최저3만원) |
현금 |
경고·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 |
5만원 | 현금 |
조업정지·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 |
10만원 | 현금 |
허가취소·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 |
20만원 | 현금 |
위반사항은 없으나 직접적인 환경오염등 신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5천원 | 성남사랑상품권등 상품권 |
담당부서 : 푸른도시사업소 > 생태하천과 > 하천수질팀
문의 : 031-729-3183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오니, 답변을 원하시는 민원글은 성남시에바란다 또는 민원상담코너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