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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등록 및 관리제도

      • 규제 총량 파악 및 규제내용 변경사항의 공개를 통해 국민 감시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1998년 행정규제기본법의 시행과 함께 규제등록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습니다.
        • 규제등록 제도는 실효성 있는 규제개혁의 첫 단계이자,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제도로써 규제의 효과적인 관리와 질적 개선작업을 위해 등록규제 개선작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 이용자들의 유용한 정보 이용을 위하여 규제 유형별/부분별 분류를 체계화 하고 규제 변경사항에 대한 연혁관리를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 유형별 분류기준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적용
          •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등) ①범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규제 (이하 “규제”라 한다)의 구체적 범위를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법령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으로 한다.
          • 1호.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시험·검사·검정·확인·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2호. 허가취소·영업정지·등록말소·시정명령·확인·조사·단속·과태료부과·과징금부과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3호. 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보고의무·공급의무·출자금지·명의대여금지 기타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4호.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 분류별 분류기준
        • 등록제 분류는 법제처편찬 법령집내 상위법의 분류체계에 따르되 자치사무의 경우 유사 성격에 따라 분류(31개부문)
          • 행정일반, 지방행정, 지방재정, 경찰교통, 소방민방위, 국가보훈, 교육학술, 체육청소년, 문화공보, 재정경제, 농지농정, 축산, 산림,수산, 상공업, 에너지, 국토도시개발, 주택건축도로, 수자원, 토지지적, 건설, 보건위행, 의료약사, 사회복지, 환경, 노동, 운송물류,관광, 해운항만, 정보통신, 기타 등
      • 규제등록사무목록을 클릭하시면 유형별, 부문별, 부서별로 규제내용을 상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행정기획조정실 > 법무과 > 규제개혁팀

    문의 : 031-729-8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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