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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안내

    • 정책실명제란
      • 성남시가 추진하는 주요사업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등록하고, 추진과정을 공개하여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행정의 신뢰증진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 근거규정
      •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조, 제63조~제63조의5
      • 성남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대상 및 범위
      1. 1. 시장 공약사업
      2. 2. 장·단기 계획을 포함한 시정 주요 정책사업
      3. 3. 50억원 이상의 의존재원이 투입되는 사업
      4. 4. 20억원 이상의 자체 재원 투자사업
      5. 5. 1억원 이상의 주요 연구 용역사업
      6. 6. 국제교류 및 통상에 관한 사항
      7. 7.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8. 8.「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시민이 신청한 사업
      9.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019. 9. 16.일자 공포된 성남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제3조에 의거 변경된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2020년부터 반영 공표 예정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행정기획조정실 > 정책기획과 > 기획팀

    문의 : 031-729-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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