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안내
- 정책실명제란
- 성남시가 추진하는 주요사업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등록하고, 추진과정을 공개하여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행정의 신뢰증진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 근거규정
-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조, 제63조~제63조의5
- 성남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대상 및 범위
- 1. 시장 공약사업
- 2. 장·단기 계획을 포함한 시정 주요 정책사업
- 3. 50억원 이상의 의존재원이 투입되는 사업
- 4. 20억원 이상의 자체 재원 투자사업
- 5. 1억원 이상의 주요 연구 용역사업
- 6. 국제교류 및 통상에 관한 사항
- 7.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 8.「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시민이 신청한 사업
-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019. 9. 16.일자 공포된 성남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제3조에 의거 변경된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2020년부터 반영 공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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