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종료 및 출납폐쇄(매년 12월 31일)
세입·세출 출납사무 완결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결산서작성
(다음연도 2~3월)
결산, 단체장에게 보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결산검사
(20일간)
의회승인신청
(다음연도 5월31일까지)
승인보고 및 고시
(시의회 승인 후 5일 이내)
담당부서 : 재정경제국 > 회계과 > 지출팀
문의 : 031-729-2732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오니, 답변을 원하시는 민원글은 성남시에바란다 또는 민원상담코너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