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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산의 의의

      • 결산은 예산과정의 마지막단계로 1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실적을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
      • 결산은 세입예산, 징수, 수납, 세출예산, 예산배정 및 원인행위, 지출 등 예산의 집행내용을 기록하는 예산회계 결산(세입세출결산)과 발생주의 회계원리에 따라 자산·부채, 수익·비용 등을 기록보고하는 재무회계 결산(재무제표)으로 이원화 되어 있음
      • 결산은 예산과의 괴리정도, 재정운영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는데 의의가 있음
    • 관련 법규

      •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84조
      • 지방회계법 제14조~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17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 결산 업무 처리순기

      • 회계연도 종료 및 출납폐쇄(매년 12월 31일)

      • 세입·세출 출납사무 완결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 결산서작성
        (다음연도 2~3월)

      • 결산, 단체장에게 보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 결산검사
        (20일간)

      • 의회승인신청
        (다음연도 5월31일까지)

      • 승인보고 및 고시
        (시의회 승인 후 5일 이내)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재정경제국 > 회계과 > 지출팀

    문의 : 031-729-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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