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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대출

      • 신청대상
        • 성남시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
        •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층
      • 융자규모 : 1세대 당 1,000만원 이하
      • 융자이율 : 연 2%
      • 상환방법 : 1년 거치 60개월 균등분할상환
      • 자금용도
        • 무주택자에 대한 전·월세보증금
        •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계자금
          • 6개월 이상의 병원치료를 요하는 만성질환 등으로 의료비부담이 많아 생계상의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 각종 사고로 인해 의료비 부담이 많아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
      • 제출서류 : 융자신청서, 재정보증서 (재산세 실적이 있는 자 1명) 등
      • 신청절차 : 기존 생활보조수당 지급자는 자격변동 발생시까지 자격유지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각 구청
          자금관리심사위원회 심의
          구청
          융자금 지급(계좌입금)
      • 문의 및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담당
        • 각 구청 사회복지과(수정구 031-729-5217, 중원구 031-729-6216, 분당구 031-729-7212)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복지국 > 복지정책과 > 자활지원팀

    문의 : 031-729-2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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