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단위 : 원)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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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0%)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
831,157 | 1,382,462 | 1,773,927 | 2,160,386 | 2,532,275 | 2,891,193 |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7%)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단위 : 원)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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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0%)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구분 | 1차(의원) | 2차(병원) | 3차(지정병원) | 약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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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 중증질환등록자,시설수급자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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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2급지) |
255,000 | 285,000 | 341,000 | 394,000 | 407,000 | 482,000 |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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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비용 | 457만원 | 849만원 | 1,241만원 |
수선주기 | 3년 | 5년 | 7년 |
수선예시 | 도배, 장판 등 | 창호,단열,난방공사 등 | 지붕,욕실 및 주방개량 등 |
※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 현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급대상 | 급여항목 | 지급금액(2023년) | 지급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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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 1명당 415,000원 | 연 1회 일괄지급 |
중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 1명당 589,000원 | 연 1회 일괄지급 |
고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 1명당 654,000원 | 연 1회 일괄지급 |
고등학생 | 수업료 | 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분기별 지급 |
입학금 | 1학년 제1분기에 신청시 전액 지급 |
구분 | 급여액 | 지급대상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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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급여 | 800,000원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사망시 | 성남시 운구비 20만원 지원 |
해산급여 | 700,000원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출산시 | 출산예정일 4주전부터 신청가능 |
지원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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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시군구 일괄면제 |
TV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제외) |
한국전력공사(☎123) |
전기요금 할인 - 지원대상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월 16,000원한도, 해당월 전기요금, 7월, 8월 하절기 2만원)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월 10,000원한도, 해당월 전기요금, 7월, 8월 하절기 12천원) |
한국전력공사(☎123) |
에너지바우처(난방비지원) - 가구원수별로 연 277,800원∼677,100원지원 - 소득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지원대상 : 주민등록기준 1955.12.31. 이전 출생자, 2014.01.01.이후 출생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한 장애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질환자 |
동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상담서비스(☎1600-3190) |
도시가스요금감면 - 대상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심한장애인 - 지원내용 : 동절기 24,000원~6,000원, 비동절기 6,600원~16,000원 |
동행정복지센터, 지역도시가스회사 |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확인서대상, 차상위자활, 장애연금·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 지원내용 : 개인당 연간 10만원 |
동행정복지센터,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1544-3412) |
주민등록증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
동 행정복지센터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 자동자(출장검사장포함)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료 면제 - 지원대상 : 생계, 의료급여수급자(보장시설수급자, 주거, 교육급여수급자제외) |
교통안전공단(☎1577-0990) |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지원 |
구분 | 장애인, 국가유공자 |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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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전화 | 월 통화료 50%감면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 75도수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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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전화 | 월 통화료 50%감면(3만원 한도) | 시외통화 75도수 면제 | ||
인터넷전화 | 월 통화료 50%감면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외 통화 150도수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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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 기본료 및 통화료 35%감면 | 기본료(26,000원 한도) 면제 및 통화료 50%감면(총 4.1만원 한도) | 기본료 및 통화료 각각 35%감면(총 3만원한도) | 기본료 및 통화료 각각 50%감면(총 2.2천원한도) |
번호안내 | 114 안내요금 면제 | 114 안내요금 면제 | ||
인터넷가입 접속서비스 | 월 이용료 30%감면 | 월 이용료 30%감면 | ||
휴대인터넷 | 월 이용료 30%감면 | 월 이용료 30%감면 |
지원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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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신청 및 전세자금 대출 | 동행정복지센터 주거복지담당자와 상담 |
무료소송지원(민사, 가사, 형사, 행정소송, 헌법소원사건)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
신용회복지원제도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제도 | 대법원 (www.scourt.go.kr)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 한국장학재단(1599-2000) |
담당부서 : 복지국 > 복지정책과 > 생활보장팀
문의 : 031-729-2892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오니, 답변을 원하시는 민원글은 성남시에바란다 또는 민원상담코너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