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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맞춤형급여)

      • 지원대상

        근로능력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2024년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

        2024년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1,114,222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 지원내용
        • 생계급여
          • 지원방법 : 매월 20일 개인별 은행통장에 입금(20일이 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 생계 급여 지급기준 : 가구별로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지급
          • 현금급여기준액

            (단위 : 원)

            현금급여기준액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 의료급여
          • 질병,부상, 출산 등이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
            의료급여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비고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 중증질환등록자,시설수급자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외래 1,000원 15% 15% 500원
        • 주거급여
          • ① 임차가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
          • ※ 실제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 ※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적은 금액을 지급
          •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부담분을 차감
          • [기준임대료]
            주거급여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안내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성남시 268,000 300,000 358,000 414,000 428,000 507,000
          • ② 자가가구 :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경·중·대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
          • [수선유지급여]
            주거급여 자가가구 기준임대료 안내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창호,단열,난방공사 등 지붕,욕실 및 주방개량 등

            ※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 현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교육급여
          • 지급대상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미만인 초, 중, 고교에 재학중인 자녀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교육급여
            지급대상 급여항목 지급금액 지급방법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1명당 461,000원 연 1회 일괄지급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1명당 654,000원 연 1회 일괄지급
            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1명당 727,000원 연 1회 일괄지급
            고등학생 교과서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연 1회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장제급여, 해산급여
          • 장제급여, 해산급여
            구분 급여액 지급대상 비고
            장제급여 800,000원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사망시 성남시 운구비 20만원 지원
            해산급여 700,000원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출산시 출산예정일 4주전부터 신청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감면제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감면제도
            지원내용 비고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시군구 일괄면제
            TV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제외)
            한국전력공사(☎123)
            전기요금 할인
            - 지원대상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월 16,000원한도, 해당월 전기요금, 7월, 8월 하절기 2만원)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월 10,000원한도, 해당월 전기요금, 7월, 8월 하절기 12천원)
            한국전력공사(☎123)
            에너지바우처(난방비지원)
            -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노인, 영유아, 등록장애인, 임산부 , 한부모, 소년소녀가정 등)
            동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상담서비스(☎1600-3190)
            도시가스요금감면
            - 대상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심한장애인
            - 지원내용 : 동절기 24,000원~6,000원, 비동절기 6,600원~16,000원
            동행정복지센터, 지역도시가스회사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 개인당 연간 13만원
            동행정복지센터,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1544-3412)
            주민등록증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동 행정복지센터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 자동자(출장검사장포함)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료 면제
            - 지원대상 : 생계, 의료급여수급자(보장시설수급자, 주거, 교육급여수급자제외)
            교통안전공단(☎1577-0990)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지원
        •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
          •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
            구분 장애인, 국가유공자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비고
            시내전화 월 통화료 50%감면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 75도수 면제
            시외전화 월 통화료 50%감면(3만원 한도) 시외통화 75도수 면제
            인터넷전화 월 통화료 50%감면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외 통화 150도수 면제
            이동전화 기본료 및 통화료 35%감면 기본료(26,000원 한도) 면제 및 통화료 50%감면(총 4.1만원 한도) 기본료 및 통화료 각각 35%감면(총 3만원한도) 기본료 및 통화료 각각 50%감면(총 2.2천원한도)
            번호안내 114 안내요금 면제 114 안내요금 면제
            인터넷가입 접속서비스 월 이용료 30%감면 월 이용료 30%감면
            휴대인터넷 월 이용료 30%감면 월 이용료 30%감면
        • 기타 복지서비스
          • 기타 복지서비스
            지원내용 비고
            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신청 및 전세자금 대출 동행정복지센터 주거복지담당자와 상담
            무료소송지원(민사, 가사, 형사, 행정소송, 헌법소원사건)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제도 대법원 (www.scourt.go.kr)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한국장학재단(1599-2000)
      • 신청절차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 신청절차
          •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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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통합조사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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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복지정책과, 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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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복지국 > 복지정책과 > 생활보장팀

    문의 : 031-729-2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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