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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활사업 안내

      • 대상
        •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중 조건부 수급자
        • 기초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및 자활특례자 중 참여 희망자
        • 차상위계층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 지원내용
        • 사업유형 : 시장진입형, 인턴/도우미형, 사회서비스형, 근로유지형
        • 2024년 지급기준(시장·사회서비스·근로유지형)

          (단위 : 원)

          자활사업 지원내용
          구분 시장진입형/기술·자격자 사회서비스형/기술·자격자 근로유지형
          지급액계 61,930/65,930 54,200/58,200 31,800
          급여단가 57,930/61,930 50,200/54,200 27,800
          실비 4,000 4,000 4,000
          표준소득액(월) 1,506,180 1,305,200 722,800
          비고 1일 8시간, 주 5일 1일 5시간, 주 5일
      • 참여기관
        • 지역자활센터 : 성남만남지역자활센터(031-748-3500), 성남지역자활센터(031-741-0120)
        • 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 신청절차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 장 소 : 각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자
        • 참여절차
          • ① 조건부수급자
            •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자
              초기상담
              구청 사회복지과
              사업참여결정 및 사업장 배치
          • ② 차상위계층
            •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자
              초기상담
              통합조사관리팀
              조사, 결정
              시청 복지정책과
              선정 및 배치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복지국 > 복지정책과 > 자활지원팀

    문의 : 031-729-2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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