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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복지지원 사업 주요내용

      •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개인 및 가구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

          (단위 : 원/월)

          가구수별 소득수준에 따른 최저생계비 지원 안내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금액 1,558,419 2,592,116 3,326,112 4,050,723 4,748,016 5,420,986 6,080,637
        • 일반재산 : 15,2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 위기사유 인정사유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불,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 등을 당한 때
        • 가족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
        • 주(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사업장의 화재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
        • 주(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 입원 환자, 치매노인 등 간병으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단, 간병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있는 경우 제외)
          • 한부모가정 중 출산(6개월 이내), 자녀양육(만 12세 이하)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주소득자의 군복무 또는 가구원의 질병 실직 등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아동을 동반한 가구가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고시원, 여관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ㆍ노인을 방치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이거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등 그 사용료가 3개월 이상 체납되어 공급이 중단된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연체한 가구가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6개월 이상 연체하여 강제로 거주지에서 나가게 되거나 된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 처분을 받은 사 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주소득자가 취업성공 패키지 등 자활을 위한 취업교육을 받는 중으로 교육기간 동안 생계가 어려운 경우
          •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로 해당 재난 수습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피해 당사자 가구 및 실질적으로 재난(사고)수습을 책임지고 있는 직계가족, 친인척(1가구) 포함)
          •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법정 감염병으로 인한 일시적 영업곤란으로 생계가 어려워 2개월 이상 월세, 관리비, 공과금 체납한 경우
          •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확인받은 사람 중 그 피해가 인정된 날부터 1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범죄피해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 1개월 이상 수감 후 출소 및 시설 퇴소 등으로 환경적응기간이 필요하여 소득활동이 여려운 경우
          • 그 밖에 이 법의 취지에 적합한 범위에서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성남시장이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 교정시설에서 출소(만기출소자, 가석방자, 형(구속)집행정지자 등 포함)한 자
          •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로 인하여 자영업자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로 인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 지원내용 :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 사회복지시설이용료, 그 밖의 지원
        지원종류에 따른 지원내용 및 가구수별 지원금액 안내
        종류 지원내용 지원기준액(원) 지원기간
        (추가지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비 식료품비,의복비 등 623,300 1,036,800 1,330,400 1,620,200 1,899,200 2,168,300 3월(3월)
        의료비 각종 검사, 치료, 약제비 등
        의료비
        300만원 범위 내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1회(1회)
        주거비 임시거소 제공 비용
        (월 단위 지원)
        299,100 435,600 574,200 3월(9월)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사회복지시설에의 입소 및
        이용료 지원
        552,000 941,700 1,218,400 1,494,100 1,770,800 2,047,400 3월(3월)
        교육비 초·중·고생 수업료,
        입학금 등 지원(분기)
        초: 127,900원, 중: 180,000원, 고: 214,000원 및 수업료, 입학금(학교장고지금액) 1회(1회)
        기타 연료비(동절기),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 - 연료비 150,000원)
        - 해산비 700천원, 장제비 800천원, 전기요금 50만원이내
        연료비(3개월, 3개월 연장) 그 외 1회
      • 지원절차
        • (동) 신청
          현장확인
          지원결정 및 실시
          사후조사
          적정성 심사
      • 문의 및 신청
        • 시 031-729-2844, 수정구 031-729-5552, 중원구 031-729-6553, 분당구 031-729-8052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또는 사회복지담당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복지국 > 복지정책과 > 생활보장팀

    문의 : 031-729-2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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