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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서비스 지원

      • 저소득 장애인 무료신문 보급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재가장애인가구
        • 지원내용
          • 장애인신문 무료보급(경기복지신문, e장애인신문, 대한사회복지신문, 장애인문화복지신문, 복지21신문)
          • 월4회 장애인신문 보급(구독료 지원)
        • 신청방법
          •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복지국 > 장애인복지과 > 장애인복지팀

    문의 : 031-729-2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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