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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연금
        •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중증장애인 : 심한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에 의한 중증장애인(기존 1~2급 및 3급 중복장애)
        • 선정기준(소득인정액)
          • 단독가구 1,300,000원, 부부가구 2,080,000원
        • 지원금액
          • 기초급여 : 만 18~64세 이하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며 최대 월 333,880원 지급
          • 부가급여 : 대상별 차등 지급되며 기초수급자 월 8만원, 차상위계층 월 7만원, 차상위 초과자 월2만원
            ※ 개인의 소득인정액 등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음.
        • 신청방법
          • 각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장애수당
        • 경증장애수당
          • 지원대상 : 만 18세이상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신청 대상이 아닌 자
        •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지원내용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 월 6만원
          • 시설수급자 : 월 3만원
        • 신청방법
          •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경기도 장애수당 : 기초생활수급자 중 중증 재가장애인에 대해 월 6만원 지급
            ※ 성남시 장애수당 : 수급자 또는 차상위 장애수당(6만원)을 지급받는 대상자에게 월 1만원 지급
      • 장애아동수당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
        • 지원금액
          중증 및 경증 장애인 월지급액 상세 안내
          구분 월지급액
          중증장애인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월 22만원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자 월 17만원
          보장시설 수급자 월 9만원
          경증장애인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월 11만원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자
          보장시설 수급자 월 3만원
        • 신청방법
          • 각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복지국 > 장애인복지과 > 장애인복지팀

    문의 : 031-729-2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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