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월지급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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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월 22만원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자 | 월 17만원 | |
보장시설 수급자 | 월 9만원 | |
경증장애인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월 11만원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자 | ||
보장시설 수급자 | 월 3만원 |
담당부서 : 복지국 > 장애인복지과 > 장애인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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