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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 장애인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
          ※ 차상위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였던 만성질환자, 18세미만 아동은 2009. 4. 1.부터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로 전환 되었어도 계속하여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
        • 지원내용
          장애인의료비 지원내용
          구분 의료급여기관 구분 본인부담금 장애인의료비
          지원내용
          외래 제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 보건의료원)
          원내 직접 조제 1,500원 750원
          그 이외의 경우 1,000원 750원
          제2차
          의료급여기관
          제17조 만성질환자 원내 직접 조제 1,500원 전액
          그 이외의 경우 1,000원 전액
          특수장비촬영
          (CT, MRI, PET)
          특수장비총액의 15%
          (차상위 14%)
          전액
          만성질환자 외 의료(요양)급여비용총액의 15%(차상위 14%) 전액
          제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차상위 14%) 전액
          입원 제1·2·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0%(차상위 14%) 전액
          본인부담 식대 없음
          약국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처방조제 500원 없음
          직접조제 900원 없음

          ※ 2015. 7월부터 장애인보장구 구입 본인부담금이 전액 건강보험(의료급여)으로 지원됨에 따라 장애인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지원하지 않음

        • 지원절차
          • 병원진료시 장애인등록증 및 의료급여증 등 제시
            (지원대상자)
            진료내역 심사 및 심사결과 통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해당 의료기관에 장애인의료비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
        • 신청방법 : 의료기관에서 직접신청(수급자 본인이 동행정복지센터에 직접신청 가능)
      • 장애인등록 진단비 지원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규 및 재판정, 차상위계층 장애인으로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 지원내용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적, 정신, 자폐성 40,000원
          • 기타 일반장애 15,000원
        • 신청방법 :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장애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장애인연금 신청, 활동지원 신청,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 및 의무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존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
        • 지원내용 : 최대 10만원 범위내에서 검사비 지원
        • 신청방법 : 각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성남시에 주소를 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기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최저보험료를 납부하는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 만성질환세대
        • 지원금액 : 지원대상자에게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전액
        • 지원방법 : 매월 1일 기준 지원 자격 적합 여부 확인 후 건강보험공단에 부과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납부(대납)
      •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등록장애인
        • 지원금액 : 1인당 연1회, 1,500천원 이내 지원
        • 지원내용
          • 건강보험 급여 적용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 입원비 중 건강보험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항목(MRI, CT, 초음파)
        • 신청장소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심한(1~3급) 뇌병변 장애인 중 상시 대소변흡수용품 사용자(만2~64세)
        • 선정기준
          • 수정바델지수(일상생활동작검사) 배변, 배뇨점수 각 2점 이하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종합조사 점수가 연령별 기준 이하
            • 성인: 종합조사표 배변 36점, 배뇨24점 이하
            • 아동: 종합조사표 화장실사용하기 42점 이하
          •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중증 와상장애 확인서 발급자
        • 지원내용 :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용의 50% 지원(월 5만원 한도, 분기별 지원)
        • 신청장소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복지국 > 장애인복지과 > 장애인복지팀

    문의 : 031-729-2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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