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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자립자금(자동차) 대여

      • 장애인자립자금 대여(추천)
        • 지원대상
          • 성년 등록 장애인으로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소득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300%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생업자금을 대여하므로 대상에서 제외
        • 대여조건
          • 대여한도 : 무보증(1,200만원), 보증(2,000만원), 담보(담보 범위내 5,000만원 이하)
          • 대여이자 : 3%(고정금리)
          •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상환
        • 신청방법
          •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소득기준 및 사업의 자립전망, 상환능력 등 검토 후 금융기관에 추천
      • 장애인근로자 자동차 구입 자금융자
        • 지원대상
          • 장애인근로자로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대여목적 :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 대여조건
          • 대여한도 : 가구당 1,000만원 이내 (단, 특수설비 부착 시 1,500만원 이내)
          • 융자조건 : 근로장애인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
          • 대여이자 : 3%(고정금리)
          • 상환방법 : 5년 균등분할상환
        • 대여기관 : NH농협은행, 국민은행 / 시, 군 지부 및 지점
        • 신청방법
          •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복지국 > 장애인복지과 > 장애인복지팀

    문의 : 031-729-2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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