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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자동차 표지 및 고속도로 감면카드 발급

      • 장애인자동차 표지
        • 발급대상자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으면서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장애인콜택시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ㆍ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삭제) 명의로 계약한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시설대여업자로부터 1년이상, 임대한 계약자 명의 자동차 1대
          • 노인의료 복지시설 명의의 자동차
        • 지원내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용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 주차가능여부 : 보행상 장애 유무, 자동차 명의 기준에 따라 주차가능은 노란색 표지, 주차불가능은 초록색 표지
        • 신청방법
          •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발급
        • 지원대상
          • 장애 1 ∼ 6등급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통행료 50% 할인
        • 발급기관
          • 한국도로공사
        • 비용지원
          • 신규발급 신청비용(1인당 4,000원)지원 (분실, 훼손, 기간만료 재발급은 제외)
        • 할인방법
          • 장애인자동차 표지 부착 + 고속도로 감면카드 제시 + 장애인 동승
        • 신청
          • 동 행정복지센터 (약 15 ~ 20일 소요)
        • ※ 2014.12.24.부터 장애인복지카드에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기능을 통합한 '장애인통합복지카드'신청 개시
           - 고속도로 할인기능이 필요없는 경우 기존의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가능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복지국 > 장애인복지과 > 장애인복지팀

    문의 : 031-729-2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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