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하위메뉴 바로가기
이전으로 돌아가기

 

    •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요양급여 지원

      • 개요
        • 대상 : 노인장기요양등급자(1등급~5등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자 중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 수급자
      • 사업내용
        • 시설급여지원
          • 지원대상 : 요양시설․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어르신 중 기초의료급여 및 기타 의료급여 수급자
          • 지원내용 : 시설입소 비용 지원
          • 지원시설 : 42개소(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지원금액 : 일 60,740원 ~ 92,260원(등급에 따라 차등지원)
        • 재가급여지원
          • 지원대상 : 재가급여 이용 기초의료급여 및 기타 의료급여 수급자
          • 지원내용 : 방문요양, 목욕, 간호, 복지용구,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이용시 장기요양 재가급여 지원
          • 지원시설 : 296개소(재가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 지원금액 : 월 643,700원 ~ 2,069,900원(등급에 따라 차등지원)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복지국 > 노인복지과 > 노인요양팀

    문의 : 031-729-3062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오니, 답변을 원하시는 민원글은 성남시에바란다 또는 민원상담코너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