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 | 소득기준 | 시간제 일반형 (시간당 12,180원) |
시간제 종합형 (시간당 15,83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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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형 (2018.1.1. 이후 출생) |
B형 (2017.12.31. 이전 출생) |
A형 (2018.1.1. 이후 출생) |
B형 (2017.12.31. 이전 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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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 75% 이하 | 10,354원 (85%) |
1,826원 (15%) |
9,136원 (75%) |
3,044원 (25%) |
10,354원 | 5,476원 | 9,136원 | 6,694원 |
나형 | 120% 이하 | 7,308원 (60%) |
4,872원 (40%) |
4,872원 (40%) |
7,308원 (60%) |
7,308원 | 8,522원 | 4,872원 | 10,958원 |
다형 | 150% 이하 | 3,654원 (30%) |
8,526원 (70%) |
2,436원 (20%) |
9,744원(80%) | 3,654원 | 12,176원 | 2,436원 | 13,394원 |
라형 | 200% 이하 | 1,828원 (15%) |
10,352원 (85%) |
1,218원 (10%) |
10,962원 (90%) |
1,828원 | 14,002원 | 1,218원 | 14,612원 |
마형 | 200% 초과 | - | 12,180원 (100%) |
- | 12,180원 (100%) |
- | 15,830원 | - | 15,830원 |
※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금액 산정
※ 야간(오후10시~오전6시) 또는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이용 시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유형 | 소득기준 (4인가족 기준 중위소득) |
영아종일제서비스 (시간당 12,18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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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 75% 이하 | 10,354원 (85%) |
1,826원 (15%) |
나형 | 120% 이하 | 7,308원 (60%) |
4,872원 (40%) |
다형 | 150% 이하 | 3,654원 (30%) |
8,526원 (70%) |
라형 | 200% 이하 | 1,828원 (15%) |
10,352원 (85%) |
마형 | 200% 초과 | - | 12,180원 (100%) |
※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금액 산정
※ 야간(오후10시~오전6시) 또는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이용 시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담당부서 : 복지국 > 여성가족과 > 가족정책팀
문의 : 031-729-2915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오니, 답변을 원하시는 민원글은 성남시에바란다 또는 민원상담코너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