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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요

      •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아이돌봄 지원법 제1조)
      •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
    • 지원대상

      • 만 12세 이하 아동에 시간 단위 돌봄을 제공하는 시간제와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영아종일제로 구분
        ※ 정부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도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정부지원이 가능한 양육공백 가정 기준
    • 맞벌이 가정
    • 취업 한부모 가정
    • 장애부모 가정
      •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인 경우
    • 다자녀 가정
      •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 36개월 이하 아동 1명 이상을 포함하여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자녀를 포함하여 12세 이하 아동 2명이상 양육하는 가정 (비장애아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아동에게 돌봄 제공)
        ※ 단, 부모 모두 미 취업 등 양육공백 사유가 없는 경우 정부지원 대상 제외
    • 다문화 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정으로 만12세이하 아동2명 이상
    • 기타 양육부담 가정
      • 부 또는 모의 질병(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 특례 고시 참조)
      • 부 또는 모의 군복무, 재감 등
      • 부 또는 모의 입원(5일 이상), 장기요양 등
      • 부 또는 모의 학교재학, 외국유학, 학원수강, 취업준비 등
      • 모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자매에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인정범위: 임신판정일로부터 출산후 90일 범위 내에서 총 5개월의 기간)
      • 아동학대피해위기아동가정
    • 지원내용

      • 시간제 돌봄서비스
        • 서비스 내용 : 맞벌이가정, 다자녀가정 등의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하원 동행 등 돌봄 제공
          ※ (종합형) 시간제 돌봄에 아동과 관련한 가사를 추가하여 돌봄 제공
        • 지원비용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시간당 11,630원)
        • 지원시간 : 연 960시간 이내 / 1회 최소 2시간 이상 사용 원칙
          ※ 정부지원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 서비스이용시간 및 적용 기간은 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 시간제서비스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2024년기준)
        서비스 이용 기준 요금
        유형 소득기준
        (4인가족 기준 중위소득)
        시간제 일반형
        (시간당 11,630원)
        시간제 종합형
        (시간당 15,110원)
        A형
        (2017.1.1. 이후 출생)
        B형
        (2016.12.31. 이전 출생)
        A형
        (2017.1.1. 이후 출생)
        B형
        (2016.12.31. 이전 출생)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이하
        (4,297천원)
        9,886원
        (85%)
        1,744원
        (15%)
        8,723원
        (75%)
        2,907원(
        25%)
        9,886원 5,224원 8,723원 6,387원
        나형 120%이하
        (6,875천원)
        6,978원
        (60%)
        4,652원
        (40%)
        3,489원
        (30%)
        8,141원
        (70%)
        6,978원 8,132원 3,489원 11,621원
        다형 150%이하
        (8,594천원)
        2,326원
        (20%)
        9,304원
        (80%)
        1,745원
        (15%)
        9,885원
        (85%)
        2,326원 12,784원 1,745원 13,365원
        라형 150%초과 - 11,630원 - 11,630원 - 15,110원 - 15,110원

        ※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금액 산정
        ※ 야간(오후10시~오전6시) 또는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이용 시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 서비스 내용 : 생후 3~36개월 영아 대상 이유식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종일 돌봄 제공
        • 지원비용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시간 : 월 80~200시간 이내 / 1회 최소 3시간 이상 사용 원칙
          ※ 정부지원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 서비스이용시간 및 적용 기간은 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 영아종일제 소득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2024년기준)
        영아종일제 소득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유형 소득기준
        (4인가족 기준 중위소득)
        영아종일제서비스
        (시간당 11,080원)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이하
        (4,297천원)
        9,886원(85%) 1,744원(15%)
        나형 120%이하
        (6,875천원)
        6,978원(60%) 4,652원(40%)
        다형 150%이하
        (8,594천원)
        2,326원(20%) 9,304원(80%)
        라형 150%초과 - 11,630원

        ※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금액 산정
        ※ 야간(오후10시~오전6시) 또는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이용 시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 신청절차 및 방법

      • 공통사항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서비스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필요
        • 문의처 : BC카드 1899-4651(발급은행 및 카드사 콜센터), 삼성카드 1566-3336, 롯데카드 1899-4282, KB국민카드 1599-7900, 신한카드 1544-8868
      • 정부 지원 가구
        • 동 행정복지센터에 정부지원 신청 및 소득유형 결정 후 성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 서비스 연계 신청
        • 단,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신청은 맞벌이부부(직장보험 가입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한부모가구(직장보험 가입자)만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 가능
      • 정부 미지원 가구(본인 부담)
        • 지원유형 결정(소득판정) 없이,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이용 가능
        • 서비스 신청 : 아이돌봄 홈페이지(idolbom.go.kr) 이용, 대표전화 1577-2514
    • 필요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시간제, 영아종일제 공통), 응급처치동의서는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시 온라인으로 작성·제출
      • 정부지원 자격 판정 증빙자료
        • 취업한부모가족, 장애부모 가정,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족임을 증빙하는 서류
    • 문의

        • 정부지원 가구(가, 나, 다형)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정부미지원 가구(라형)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신청
    •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 성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031-752-9327)

    • 부가정보

      • 자녀양육 정부지원 간 중복 금지
        • 영아종일제서비스 : 부모급여 또는 양육수당,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정부지원을 받는 아동은 영아 종일제 중복지원 불가
        • 시간제서비스 :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유치원 및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시간 (종일제, 반일제, 시간연장제)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정부지원 불가
          • 아이돌봄서비스 중복지원 불가 시간 : (유치원) 평일 09~13시 / (보육시설)평일 09~16시 / 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주말, 시간 연장제 등 실이용 시간
      • 중복금지 기준 예외
        • 유치원 및 보육시설 휴원 등으로 시설의 미운영
          • 시설 미이용 확인서, 졸업증명서 제출에 의한 입증 필요
        • 상기의 시설 이용시간과 다른유치원, 보육시설(맞춤반 포함)의 탄력적 운영
          • 시설 미이용 확인서 제출에 의한 입증 필요
        • 아동의 병원진료 사유로 유치원 및 보육시설 미이용
          • 의사진단서(소견서) 또는 처방전 1부, 결석 확인서 또는 시설 미이용 확인서 제출에 의한 입증 필요
        • 자녀양육에 대한 다른 정부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아이돌봄서비스 요금 전액을 본인이 부담할 시에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라’형 가정이 가정양육수당을 수급하더라도 정부지원 중복 아님
        •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의 사유로 시설 미이용
          • 수사기관 등에 (의심)사건 접수사실 확인 및 시설 미이용 확인서 제출에 의한 입증 필요
        •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에서 감염병 예방 및 방역대책을 위해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의 휴원, 휴교, 격일 등교 등을 결정하여 시설을 미이용하게 된 경우
          • 확인서류(가정통신문 등) 제출에 의한 입증 또는 공문(지자체, 교육청 등) 확인
        • 재입소, 반 변경 등으로 인한 유치원 및 보육시설 적응기간
          • 자율등원기간 확인서 제출에 의한 입증 필요
            ※ 새로운 시설 입학(입소) 1개월 이내
        • 유치원 방학기간 및 보육시설 방학기간(자율등원기간)
          • 유치원: 방학확인서·방학안내문 또는 시설 미운영 확인서 제출에 의한 입증 필요
            ※ 어린이집은 해당 서류로 증빙 불가
          • 보육시설: 자율등원기간 확인서 또는 시설 미운영 확인서 제출에 의한 입증 필요
      • 중증 장애아동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아동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이 아님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복지국 > 여성가족과 > 가족정책팀

    문의 : 031-729-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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