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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 신청방법 : 성남시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시민참여 → 온라인신청 →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대상자 : 300가구
        • 신청일 현재 부모, 자녀 모두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하 자녀가 3명인 다자녀 가구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보인 및 배우자, 자녀 포함 무주택 다자녀 가구
        • 금융권(제1,2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 지원 제외 (유사목적 사업대상자 중복지원 방지)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매입, 국민, 영구, 전세임대) 주택 거주자
      • 지원내용
        •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신청일 기준)
        • 연1회 최대 100만원, 최대 5년간 신청 가능
      • 문의 : 여성가족과 (031-729-2914)
    • 출산 장려금, 다자녀 아동 양육수당 지원 및 다자녀사랑 안심보험 지원

      • 지원대상
        • 출산 장려금 :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에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자녀를 출생신고 한 경우
          ※ 2019. 1. 1. 출생아부터 첫째 지원 확대
          * 180일 미만 거주시 : 출생 신고일 이후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상 거주하면 장려금을 드립니다
        • 다자녀 아동양육수당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셋째이상(입양아) 자녀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다자녀사랑 안심보험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셋째이상(입양아) 자녀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지원내용
        • 출산 장려금
          • 첫째 자녀 : 30만원(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
          • 둘째 자녀 : 50만원(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
          • 셋째 자녀 : 100만원
          • 넷째 자녀 : 200만원
          • 다섯째 자녀 이상 : 300만원
        • 다자녀 아동 양육수당 : 셋째이상(입양아)자녀
          • 지원금액 : 월 10만원 (신청월 부터 ~ 취학 전까지)
        • 다자녀사랑 안심보험 : 셋째자녀이상(단체보험 7년납 / 7년보장)
      • 신청 장소 및 기간
        • 신청 장소 : 주민등록지의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담당
        • 신청 기간
          • 출산 장려금 : 출생신고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2013. 7. 1일 이후 출생자부터)
          • 다자녀 아동양육수당 : 출생신고 당일부터 신청가능, 전입신고 후 해당 아동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신청접수 월부터 지급)
          • 다자녀사랑 안심보험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신청절차
        • 보호자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 구청 송부
        • 구청 : 신청시 제출한 통장계좌로 입금 / 2019. 1. 1일 이후 출생아(첫째, 둘째)의 출산장려금은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 (출산장려금-익월 20일, 다자녀아동양육수당-익월 말일), 안심보험은 보험회사로 입금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031-729-2915)
    • 다자녀가구 대학생(셋째이상) 등록금 지원

      • 지원대상 : 성남시 다자녀가구(자녀 3명 이상)의 셋째 이상 미혼 대학생
        ※ 다자녀가구의 첫째, 둘째는 지원 제외
      • 지원자격 : 지원대상 중 ①~④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대학생
        지원자격 안내표
        구분 기준
        ①거주기준 · 공고일 기준 학생과 보호자(1명 이상) 모두 1년이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지급일까지 지원대상 자격 유지
        ②연령기준 · 만 30세 미만 대학생(해당년도 1. 1.기준)
        ③성적기준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여 성적 B학점(100점 만점 기준 80점)이상 취득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④대상대학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지원 대학
        ⑤기타사항 · 사망 자녀는 자녀 수 합산 불가
        · 단, 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 사망한 경우 자녀수 합산 가능
      • 지원금액 : 2022년 1학기 본인부담 등록금 중 최대 100만원 내
        ※ 국가·학교·직장·기타 등 타 기관에서 지원받은 장학금 등은 모두 공제
        ※ 등록금은 입학금, 수업료 등 필수경비만 해당(학생회비 등 선택경비는 제외)
      • 신청서 접수기간
        • 1학기분 : 해당년도 상반기 중
        • 2학기분 : 해당년도 하반기 중
      • 지원금 지급 : 현금지급
      • 문의 : 여성가족과 (031-729-2913)
    • 다자녀 자동차 표지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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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급대상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둘째이상 자녀(만15세이하)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차량 1대만 가능)
      • 필요서류
        • 다자녀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자동차등록증
      • 발급처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발급혜택
        • 성남시 공영주차요금 50% 감면(막내의 나이가 만15세이하일 때까지)
      • 문의처
        • 성남시청 여성가족과 031-729-2915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복지국 > 여성가족과 > 가족정책팀

    문의 : 031-729-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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