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원/월)
가구규모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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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 중위소득(100%)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경기도 아동양육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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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및조손가족 | 중위 63% | 2,477,575 | 3,165,972 | 3,841,597 | 4,478,161 | 5,080,827 | 급여·증명서대상자 |
청소년 한부모 | 중위 65% | 2,556,228 | 3,266,479 | 3,963,552 | 4,620,325 | 5,242,123 | 급여대상자 |
중위 72% | 2,831,514 | 3,618,254 | 4,390,397 | 5,117,898 | 5,806,660 | 증명서대상자 |
지원기준 | 지원종류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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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3%이하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이하 청소년한부모 |
아동양육비 | 자녀(18세 미만) 1인당 23만원/월 ※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청소년한부모(모 또는 부의 연령이 24세 이하)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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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1인당 5만원/월 | |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1인당 10만원/월 | ||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6세이상 18세 미만 자녀 1인당 5만원/월 ※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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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9.3만원(연1회, 7월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대상자,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대상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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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재료비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자녀 1인당 1.5만원/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대상자, 긴급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 대상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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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비 | 범위내 실납부액 지원(초·중·고 재학중 1인당 각 1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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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앨범비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졸업예정 자녀 1인당 5만원(12월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대상자, 긴급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 대상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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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필품비 | 세대당 1회 11만원(연2회, 설날·추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대상자, 긴급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 대상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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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난방비 | 7개월(1~3월, 7~8월, 11~12월) 세대당 5만원/월 ※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세대중 한부모)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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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지원 | 고등학교 자녀 학비 지원(경기도 무상교육 예외대상 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 | |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 수당 |
청소년한부모의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10만원/월 | |
청소년 한부모 학습지원 |
청소년한부모의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중고등학교 등에 재학중(교통비, 교복구입비 등 지원)인 경우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한부모 |
경기도 아동양육비 | 자녀(18세 미만) 1인당 10만원/월 ※ 저소득 한부모(63%이하), 청소년한부모(65%이하) 아동양육비 대상 제외 ※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재원(도30%, 시70%) |
담당부서 : 복지국 > 여성가족과 > 가족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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