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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함께돌봄센터란?

      •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아동복지법」제44조의2제1항)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 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 이용대상
        • 돌봄이 필요한 6~12세(초등학생) 아동(6세이나 입학 전 아동 포함)
      • 돌봄유형
        • 정기돌봄 : 일정한 기간이 정해진 정기적 돌봄
          (예시 : 매일 2시간 이용, 매주 화,목 3시간 이용 등)
          ※ 각 센터별 운영위원회를 통한 자체 운영규정 마련시, 우선적용
        • 일시돌봄 : 학교 휴업, 이용자의 긴급사유 발생 등으로 갑자기 발생한 비정기적 돌봄
      • 서비스내용
        • 아동의 안전한 보호
        • 안전하고 균형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 체험활동 및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연계·제공
        •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 운영시간
        • 학기중 : 10시 ~ 20시(석식 제공)
        • 방학중 : 09시 ~ 20시(중·석식 제공)
        • 아침·저녁 틈새돌봄 : 08시~10시, 20시~22시
          ※ 이용아동 수에 따라 탄력적 운영
        • 보건복지부 표준서비스 제공시간 : 학기중 14시~20시, 방학중 09시~18시
      • 이용료
        • 이용료 월10만원 이내
          • 주 5일(상시이용) : 프로그램비 5만원 + 급·간식비 5만원
      • 이용신청
        • 방문접수 : 해당 다함께돌봄센터
        • 온라인 접수
    •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 설치장소 : 초등학교, 공공시설(행정복지센터, 복지관, 도서관 등), 공동주택 등
        •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등 접근성이 높고 개방된 시설의 유휴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리모델링 설치
      • 시설기준 : 전용면적 66㎡ 이상(아동 1인당 전용면적 3.3㎡)
        ※ 성남시의 경우 어린이전용식당을 운영하므로 조리실, 화장실 등 기타공간 포함하여 150~200㎡가 적정함
      • 설치절차
        • ① 사전상담 및 문의
        • ② 센터 설치 및 용도변경에 관한 주민동의(공동주택법 시행령 동의요건 확인)
        • ③ 성남시-입주자 대표회의간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협약 체결
        • ④ 사업대상지 확정
        • ⑤ 리모델링 공사
        • ⑥ 민간위탁체 선정
        • ⑦ 다함께돌봄센터 개소
    • 학교돌봄터란?

      • 초등학교의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가 초등학교 공간을 활용하여 설치·운영하는 돌봄시설 (「아동복지법」제44조의2제1항)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 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 이용대상
        • 돌봄이 필요한 6~12세(초등학생) 아동(6세이나 입학 전 아동 포함)
      • 돌봄유형
        • 정기돌봄 : 일정한 기간이 정해진 정기적 돌봄
        • 일시돌봄 : 학교 휴업, 이용자의 긴급사유 발생 등으로 갑자기 발생한 비정기적 돌봄
      • 서비스내용
        • 아동의 안전한 보호
        • 안전하고 균형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 체험활동 및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연계·제공
        •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 운영시간
        • 학기중 : 10시 ~ 20시(석식 제공)
        • 방학중 : 09시 ~ 20시(중·석식 제공)
        • 보건복지부 표준서비스 제공시간 : 학기중 14시~20시, 방학중 09시~18시
      • 이용신청
        • 방문접수 : 해당 학교돌봄터
        • 온라인 접수 : 정부24>원스톱서비스>온종일돌봄(www.gov.kr)
    • 지역아동센터란?

      •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아동복지법」제52조제8항)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 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 이용대상
        • 18세 미만 아동으로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소득 및 가구특성에 따라 돌봄취약아동 우선 선정)
          (증명서, 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되는 아동(수급자, 한부모가족의 아동 등) 우선돌봄아동 우선 선정)
      •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 기본프로그램
          • 보호프로그램 : 빈곤·방임 아동보호, 일상생활지도, 급식제공, 위생지도 등
          • 교육프로그램 : 학교생활준비, 숙제지도, 예체능교육, 안전교육, 기초학습 부진 아동 특별지도, 독서지도 등
          • 문화프로그램 : 문화체험, 견학, 캠프, 공동체활동, 놀이활동 지원, 특기적성 등
          • 복지프로그램 : 사례관리, 상담, 정서적지원, 부모교육, 가정방문 등
          • 지역사회연계 프로그램 : 지역 내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 결연후원, 지역복지 활동 등
        • 특화프로그램
          • 주말·공휴일 프로그램 : 평일에 시간적 여유가 없어 진행할 수 없었던 프로그램과 주말에만 참여가능한 체험학습 등을 제공
          • 가족기능강화프로그램 : 아동양육기술 및 의사소통증진, 부모집단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가족성장교실, 좋은부모교실 등
          • 야간보호프로그램 : 저녁 늦은 시간까지 부모가 귀가하지 않아 방임되고 있는 아동들을 보호자가 귀가시간까지 지역아동센터에서 보호
          •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 1:1 학습멘토, 동아리활동, 진로탐색 프로그램
      • 운영시간
        • 학기중 : 10시 ~ 20시
        • 방학중 : 09시 ~ 19시
      • 이용료
        • 이용료 : 무료(단, 일반아동의 경우 월 10만원 이내 수납)
      • 이용신청
        • 방문접수 : 해당 지역아동센터
        • 온라인 접수 : 정부24>원스톱서비스>온종일돌봄(www.gov.kr)
    • 센터현황

      다함께돌봄센터·학교돌봄터 현황다운로드
      지역아동센터 현황다운로드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복지국 > 아동보육과 > 다함께돌봄팀

    문의 : 031-729-2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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