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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방위란?

      • 민방위의 정의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지방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 응급적인 방재, 구조, 복구 및 군사작전상 필요한 노력지원등 일체의 자위적인 활동을 말함. 
        - 민방위기본법 제2조(정의)

      • 민방위대원의 신조
        • 우리는 굳게 뭉쳐 내 마을 내 직장을 지키는 방패가 된다.
        • 우리는 어떠한 재난도 스스로 이겨내는 향토의 역군이 된다.
        • 우리는 항상 배우고 훈련하여 민방위를 생활화한다.
        • 우리는 나라의 번영과 통일을 이룩하는 초석이 된다.
      • 민방위의 필요성
        • 국가의 안전보장과 생존권 확보를 위한 자위활동
        • 각종 재난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한 활동
        • 자율활동의 사회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활동
      • 민방위대원의 임무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15조)
        민방위대원의 평상시 또는 민방위사태발생시 해야할 임무 상세 안내(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15조)
        평상시【주민신고 및 재난대비】 민방위사태발생시【인명구조 및 노력지원】
        - 거동수상자 및 민방위사태등의 신고망 관리·운영
        - 경보망관리와 경보체제 확립
        - 공동지하수, 대피소·대피지역 및 통제소의 설치·관리
        - 민방위를 위한 필요물자 비축
        - 등화·음향관제의 훈련
        - 자체시설의 보호
        - 소방·화생방 오염방지장비의 설치관리
        - 민방위 교육훈련
        - 기타 민방위사태 예방에 관한 사항
        - 경보 및 대피
        - 주민통제 및 소산
        - 교통통제 및 등화관제
        - 인명구조 및 의료활동
        - 불발탄 등 위험물 예찰 및 경고
        - 파손된 중요시설물의 응급복구
        - 민심안정을 위한 계몽 및 승전의식의 고취를 위한주민지도
        - 적의 침공시 군사작전에 필요한 물자의 운반등 노력지원
        - 기타 민방위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민방위 관련문의 : 031-729-3571~5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재난안전관 > 민방위팀

    문의 : 031-729-3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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