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지방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 응급적인 방재, 구조, 복구 및 군사작전상 필요한 노력지원등 일체의 자위적인 활동을 말함.
- 민방위기본법 제2조(정의)
평상시【주민신고 및 재난대비】 | 민방위사태발생시【인명구조 및 노력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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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동수상자 및 민방위사태등의 신고망 관리·운영 - 경보망관리와 경보체제 확립 - 공동지하수, 대피소·대피지역 및 통제소의 설치·관리 - 민방위를 위한 필요물자 비축 - 등화·음향관제의 훈련 - 자체시설의 보호 - 소방·화생방 오염방지장비의 설치관리 - 민방위 교육훈련 - 기타 민방위사태 예방에 관한 사항 |
- 경보 및 대피 - 주민통제 및 소산 - 교통통제 및 등화관제 - 인명구조 및 의료활동 - 불발탄 등 위험물 예찰 및 경고 - 파손된 중요시설물의 응급복구 - 민심안정을 위한 계몽 및 승전의식의 고취를 위한주민지도 - 적의 침공시 군사작전에 필요한 물자의 운반등 노력지원 - 기타 민방위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담당부서 : 재난안전관 > 민방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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