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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신고요령

      • 주민신고란
        • 우리의 안정된 생활을 위협하는 우리 주변의 각종 위험요소들을 조기에 발견하여 미연에 방지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으로 사회의 안정과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 한다
        • 즉 간첩이나 불순분자, 범죄와 재난 등 우리 사회의 안녕질서를 위해하는 사항으로서 국민의 평화스러운 생활을 보존하고 나아가 국가안보와 사회 안정을 위한 활동임
        • 2022년도 구별 주민신고요원

        2022. 10. 01. 기준(단위: 명)

        구별 기본신고망,특별신고망,이동신고망,고정신고망 요원 현황
        구분 기본신고망 특별신고망 이동신고망 고정신고망
        수정구 665 407 46 114 98
        중원구 404 275 14 53 62
        분당구 1,067 697 20 132 218
        2,136 1,379 80 299 378
      • 주민신고요원 위촉대상
        • 기본신고원 : 통장, 아파트 관리요원등
        • 특별신고원 : 대공취약지역, 집단하숙촌, 윤락촌, 공단거주자 등
        • 이동신고원 : 집배원, 검침원, 운전기사, APT경비원, 도로·하천·산림감시원(산불감시), 등산·낚시 회원, 아마추어 무선통신사, 어선운항자 등
        • 고정신고원 : 요식업소, 숙박업소, 이·미용업소, 다방, 매점, 약국운영자등
      • 신고대상
        • 간첩 및 거동수상자
        • 절도, 집단폭력 등 범죄행위
        • 각종 재난발생 및 위험요소(화재, 대형사고, 풍수해등)
        • 시민 건전생활 위해 요소(음란, 퇴폐행위, 쓰레기 투기 등)
        • 인신매매, 가정파괴 등 윤리사범
      • 신고요령
        • 신고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먼저 밝히고
        •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발생했는지 신고
        • 신고는 본인이 직접하거나 이웃 또는 통장, 반장 등 주민신고망을 통하여 신고
      • 범죄신고 : 112
        • 국가안전기획부 : (전국) 080-999-1113 (성남 대공상담소 : 031-733-1113)
        • 경찰관서 : 113
        • 국군 기무사령부 : 전국어디서나 1337 (국군 300 기무부대 : 031-759-5113)
          • 화재·구급·구조신고 : 119
          • 응급환자신고 : 129
          • 환경오염신고 : 128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재난안전관 > 민방위팀

    문의 : 031-729-3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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