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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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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하여 자동차등록증의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종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가산금:최초 5%, 이후 매월 1.2%씩 60개월 총 77%까지 부과)
구 분 | 검 사 유 효 기 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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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승용차 | 차령 10년 이하 | 2 년 (단 신조차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 : 4년) |
사업용 승용차 | 1 년 (단 신조차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 : 2년) |
|
경형, 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1 년 | |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
차령 2년 이하 | 1 년 |
차령 2년 경과 | 6 개월 | |
그 밖의 자동차 | 차령 5년 이하 | 1 년 |
차령 5년 이상 | 6 개월 |
담당부서 : 교통도로국 > 교통기획과 > 교통지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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