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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종합검사

      • 자동차 종합검사기간 확인
      • 자동차 종합검사 안내
        • 자동차 종합검사

          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하여 자동차등록증의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종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지참서류 및 장소
          • 지참서류 : 자동차등록증, 의무보험가입 증명서
          • 장 소 : 전국 자동차검사소 및 자동차종합정비업체
          • 종합검사기간
            검사유효기간 31일전부터 검사시점이고 31일 후에는 검사만료일이다. 검사만료일 이후 30일부터는 과태료 2만원씩이고 매3일마다 1만원,최고 30만원까지 이다.

            (가산금:최초 5%, 이후 매월 1.2%씩 60개월 총 77%까지 부과)

        • 자동자 종합검사 기간(자가용, 영업용)
          자동자 종합검사 기간(자가용, 영업용)
          구  분 검 사 유 효 기 간
          비사업용 승용차 차령 10년 이하 2 년
          (단 신조차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 : 4년)
          사업용 승용차 1 년
          (단 신조차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 : 2년)
          경형, 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1 년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차령 2년 이하 1 년
          차령 2년 경과 6 개월
          그 밖의 자동차 차령 5년 이하 1 년
          차령 5년 이상 6 개월
        • 자동차검사유효기간 연장신청
          • 검사유효기간내 부득이한 사유로 종합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연기신청 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류 : 검사유효기간 연장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접수기관 : 차량등록사업소 031-729-3767 Fax 031-709-6804
          • 연장사유 서류(부득이한 경우의 관련 증빙서류)
            • 중대한 고장 : 수리예정증명서(공업사)
            • 사고발생 : 사고사실증명서(경찰서 등), 수리예정증명서(공업사)
            • 폐차 : 폐차인수증(폐차장)(입고증명불가)
            • 도난 : 도난사실 확인서(경찰서)
            • 해외출장 : 관련증빙서류
        • 과태료 부과 금액
          • 종합검사경과 과태료 : 검사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이내 2만원, 30일을 초과한 경우 매3일 초과시마다 1만원, 최고 30만원이 부과
          • 과태료를 체납하는 경우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최초 5%, 이후 매월 1.2%씩 60개월 총 77%까지 부과)
        • 문의
          • 교통안전공단 성남검사소 031-747-9467~8 콜센터 1577-0990
            검사내용 미입력, 검사항목, 검사수수료 등에 대하여 문의
          • 성남시 차량등록사업소 031-729-3762~7
            검사에 관한 행정사항 및 과태료 문의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교통도로국 > 교통기획과 > 교통지도팀

    문의 : 031-729-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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