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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안내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안내
        화물의 종류별 허가 기준 상세 안내
        구 분 일반화물 개인화물(중·대형) 개인화물(소형)
        등록기준대수 20대이상 1대 1대
        사무실 및 영업소 영업에 필요한 면적
        (소유대수가 2대
        이상인 경우)
        없음 없음
        최저보유 차고지 면적 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 1.5톤 이하는 성남시 조례에 의거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 1.5톤 이하는 성남시 조례에 의거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자동차의 종류 - 20대 이상의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 - 1톤초과 화물 자동차
        - 중·대형 특수자동차
        - 1톤이하 화물자동차
        - 경형 및 소형 특수자동차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구비서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시 필요한 화물의 종류별 구비서류 안내
        구 분 구비서류 비고
        일반화물 - 화물자동차 양도양수계약서
        - 화물자동차 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신규허가일 경우)
        - 주사무소(영업소) 명칭, 위치(규모)를 기재한 서류
        - 자동차의 대수, 차명, 적재량을 기재한 서류
        - 차고지 설치확인서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서류
        - 자동차등록증 사본
        -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양도양수일 경우)
        - 화물운송종사자격증
        - 화물운송사업허가증(양도양수일 경우)
        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031-243-5221)
        개인화물
        (중·대형)
        - 화물자동차 양도양수계약서
        - 화물자동차 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신규허가일 경우)
        - 차고지 설치확인서
        ※ 기타서류
        - 자동차등록증 사본
        -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양도양수일 경우)
        -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사본
        - 화물운송사업허가증(양도양수일 경우)
        경기도
        개인중대형화물협회
        (031-251-6904)
        개인화물
        (소형)
        - 화물자동차 양도양수계약서
        - 화물자동차 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신규허가일 경우)
        - 차고지 설치확인서(1.5톤 이하는 조례에 의거 면제)
        ※ 기타서류
        - 자동차등록증 사본
        -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양도양수일 경우)
        - 화물운송종사자격증
        - 화물운송사업허가증(양도양수일 경우)
        경기도
        개인소형화물협회
        (031-255-0808)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교통도로국 > 대중교통과 > 물류교통팀

    문의 : 031-729-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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