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일반화물 | 개인화물(중·대형) | 개인화물(소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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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대수 | 20대이상 | 1대 | 1대 |
사무실 및 영업소 | 영업에 필요한 면적 (소유대수가 2대 이상인 경우) |
없음 | 없음 |
최저보유 차고지 면적 | 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 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 1.5톤 이하는 성남시 조례에 의거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
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 1.5톤 이하는 성남시 조례에 의거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
자동차의 종류 | - 20대 이상의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 | - 1톤초과 화물 자동차 - 중·대형 특수자동차 |
- 1톤이하 화물자동차 - 경형 및 소형 특수자동차 |
구 분 | 구비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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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화물 | - 화물자동차 양도양수계약서 - 화물자동차 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신규허가일 경우) - 주사무소(영업소) 명칭, 위치(규모)를 기재한 서류 - 자동차의 대수, 차명, 적재량을 기재한 서류 - 차고지 설치확인서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서류 - 자동차등록증 사본 -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양도양수일 경우) - 화물운송종사자격증 - 화물운송사업허가증(양도양수일 경우) |
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031-243-5221) |
개인화물 (중·대형) |
- 화물자동차 양도양수계약서 - 화물자동차 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신규허가일 경우) - 차고지 설치확인서 ※ 기타서류 - 자동차등록증 사본 -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양도양수일 경우) -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사본 - 화물운송사업허가증(양도양수일 경우) |
경기도 개인중대형화물협회 (031-251-6904) |
개인화물 (소형) |
- 화물자동차 양도양수계약서 - 화물자동차 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신규허가일 경우) - 차고지 설치확인서(1.5톤 이하는 조례에 의거 면제) ※ 기타서류 - 자동차등록증 사본 -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양도양수일 경우) - 화물운송종사자격증 - 화물운송사업허가증(양도양수일 경우) |
경기도 개인소형화물협회 (031-255-0808) |
담당부서 : 교통도로국 > 대중교통과 > 물류교통팀
문의 : 031-729-3732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오니, 답변을 원하시는 민원글은 성남시에바란다 또는 민원상담코너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