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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안내

      • 관련법령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및 제24조, 동법 시행규칙 제34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및 제24조, 동법 시행규칙 제34조
        •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화물이 이사화물인 경우에는 포장 및 보관 등 부대서비스를 함께 제공)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등록 구비서류
        • 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 양도양수계약서
        • 주사무소(영업소) 명칭, 위치(규모)를 기재한 서류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 적재물배상책임보험 사본(이사화물의 경우)
        • 표준약관 사용동의서(별도 약관이 없는 경우)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교통도로국 > 대중교통과 > 물류교통팀

    문의 : 031-729-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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