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개별(단독, 다가구 등)주택에 대하여 매년 1월1일 및 6월1일을 기준으로 조사/산정/검증/의견청취/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하는 가격입니다.
주택에 대한 지방세(재산세 등) 및 국세(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됩니다.
구분 | 1.1.기준 | 6.1.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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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 2024. 3. 19. ~ 4. 8. | 2024. 8. 7. ~ 8. 26. |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2024. 4. 30. | 2024. 9. 26. |
이의신청 | 2024. 4. 30. ~ 5. 29. | 2024. 9. 26. ~ 10. 25. |
개별주택가격 조정·공시 | 2024. 6. 27. | 2024. 11. 21. |
※ 위 일정은 사정상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별(단독)주택가격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교통도로국 > 토지정보과 > 토지관리팀
문의 : 031-729-3352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오니, 답변을 원하시는 민원글은 성남시에바란다 또는 민원상담코너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