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하위메뉴 바로가기
이전으로 돌아가기

 

    • 정보공개제도 안내

      • 정의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ㆍ사본ㆍ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청구가 없더라도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국민의 국정참여를 보장하는 제도

      • 정보공개 청구권자
        •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정보공개 대상기관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기관 또는 단체(다만, 정보공개 대상 정보는 해당 연도에 보조를 받은 사업으로 한정)
      • 정보공개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정보공개 책임관
        정보공개 책임관 및 담당자의 직위,성명,연락처 정보 안내
        구분 직위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031-729-2200
        정보공개담당 총무과장 전재환 031-729-2210
        " 기록정보팀장 이하영 031-729-2211
        " 주무관 윤이나 031-729-2212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행정기획조정실 > 총무과 > 기록정보팀

    문의 : 031-729-2212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오니, 답변을 원하시는 민원글은 성남시에바란다 또는 민원상담코너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