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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단계정보공개 청구 청구인
      청구대상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등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청구정보내용, 정보형태 및 공개방법 등
      • 정보공개주소 : www.open.go.kr
    2. 2단계접수 및 이송 주관부서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3. 3단계정보공개여부결정 처리부서
      공개여부 결정기간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
      •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의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청취
      •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요청 가능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
    4. 4단계정보공개여부 결정통지 처리부서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 공개 결정시 : 공개일시 (공개 결정일부터 10일이내) 공개장소 등을 명시
      • 비공개 결정시 : 비공개 이유 / 불복절차 명시
    5. 5단계정보공개 실시 처리부서
      정보공개방법
      • 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테이프등의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의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전자파일의 전자우편을 통한 송부, 매체에서 저장/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청구인의 확인
      • 정보공개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비용부담
      • 내용 : 수수료 및 우편요금(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
      • 납부방법 :「전자금융거래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계좌이체,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행정기획조정실 > 총무과 > 기록정보팀

    문의 : 031-729-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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