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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공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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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서, 도면, 카드, 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 녹음·녹화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 교부
        •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본의 교부
        • 파일형태의 전자적 정보 : 전자우편(e-mail)을 통한 송부, 매체(디스켓, CD)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제공
      • 공개결정종류 : 즉시공개,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정보부존재
        • 즉시공개 : 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공개키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정보 등)
        • 부분공개 :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에 정보공개취지를 감안하여 부분공개 가능
      • 공개 시 본인 확인
        • 청구인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임의 확인은 정보공개 시점에서 실시
        • 특정인에게 국한하여 공개할 수 있는 정보에는 반드시 본인확인 필요
        • 본인확인 방법
          • 본인의 경우 :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외국인의 경우 : 여권·외국인등록증, 기타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명서
          • 법정대리인의 경우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임의대리인의 경우 : 위임장(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와 위의 해당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행정기획조정실 > 총무과 > 기록정보팀

    문의 : 031-729-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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