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외국인,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대상자 및 항목 | 신분확인방법 | 비고 (신청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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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신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필요) , 장애인등록증(주민번호, 주소기재) 중 1 | |
외국인 | 본인 | 외국인등록증(외국인사실증명서+여권),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증(거소사실증명서+여권) | |
재외국민 | 본인 | (거주)여권(국내거소신고자:국내거소신고증) |
거래상대자의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주소 기재
전국 동일 600원(2024년 4월 2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수수료 면제)
담당부서 : 행정기획조정실 > 민원여권과 > 민원팀
문의 : 031-729-2377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오니, 답변을 원하시는 민원글은 성남시에바란다 또는 민원상담코너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