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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후견인 제도란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원 처리의 경험이 많은 공무원을 복합민원에 대한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안내 및 민원인과의 상담에 응하도록 하는 제도

    • 관련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시행령 제37조, 성남시 민원 처리 규정 제10조

    • 민원후견인의 역할

      •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 민원실무심의회 및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의 진술 등 지원
      • 민원문서 보완 등의 지원
      •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 안내
    • 민원후견인제 처리 절차

      • 민원인
        (후견인 지정요청)

      • 민원여권과
        (처리부서에 후견인 지정통보서 송부)

      • 처리부서
        (민원후견활동 수행)

      • 처리부서
        (민원여권과에 민원후견 수행일지 제출)

    • 민원후견인 명단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행정기획조정실 > 민원여권과 > 민원팀

    문의 : 031-729-2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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