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원 처리의 경험이 많은 공무원을 복합민원에 대한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안내 및 민원인과의 상담에 응하도록 하는 제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시행령 제37조, 성남시 민원 처리 규정 제10조
민원인
(후견인 지정요청)
민원여권과
(처리부서에 후견인 지정통보서 송부)
처리부서
(민원후견활동 수행)
처리부서
(민원여권과에 민원후견 수행일지 제출)
담당부서 : 행정기획조정실 > 민원여권과 > 민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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