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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인 권리 선언문

      민원인 권리 선언문. 민원인은 고객으로서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민원인은 친절·신속·공정한 민원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민원인은 민원 처리 과정에서 불만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민원 미란다 제도란?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를 사전에 알려주어 민원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행정기획조정실 > 민원여권과 > 민원팀

    문의 : 031-729-2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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