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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

      ‘15. 6. 30부터 한 번 방문으로 상속재산 확인 및 ‘16. 12. 1일부터 신설된 ‘피후견인 재산조회’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란?
      상속준비를 위한 사망자(피후견인)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 확인을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 온라인, 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 언제 신청 할 수 있나요?

      • 2015년 6월 30일부터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 가능. (2015년 6월 1일 이후 사망신고 한 경우부터 가능)
      • 신청 기한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
    • 사망자(피후견인)의 어떤 재산을 조회 해주나요?

      • ① 국세
        (체납, 고지세액)

      • ② 금융거래
        (은행, 보험 등)

      • ③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공무원 연금, 국민연금
        (가입여부 및 대여금채무여부)

      • ④ 지방세
        (체납, 고지세액)

      • ⑤ 자동차
        (소유 정보)

      • ⑥ 토지
        (소유 내역)

      ※ 금융 거래 조회 범위는 사망자 명의 각종 예금, 보험 계약, 예탁 증권, 공제, 대출, 신용카드 이용 대금, 지급 보증 등 우발채무, 특수채권 등, 금융회사가 반환할 의무가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국민주, 미 반환 주식, 대여금고 등

    • 어디서 신청 할 수 있나요?

      • 전국 시,구,읍,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온라인신청(정부24)
      • 성남시의 경우 구청 시민봉사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 누가 신청 할 수 있나요?

      • 상속의 권한 있는 자가 신청
        • 1. 제1순위 상속인 : 사망자의 직계비속, 사망자의 배우자(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 2. 제2순위 상속인 : 사망자의 직계존속, 사망자의 배우자(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 ※ 2순위의 경우는 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한함
          • ※ 3순위(형제 자매), 4순위(4촌 이내의 방계 혈족)은 신청 자격 없음
        • 3.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권한있는 한정후견인(피후견인 재산조회)
    • 대리 신청 할 수 있나요?

      • 상속의 권한이 있는 자의 대리인이 가능.
      • 구비서류 : 대리인의 신분증 + 상속인 위임장 + 상속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 조회 결과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금융거래, 국세, 국민연금(20일 이내) → 휴대폰으로 발송된 문자 확인 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또는 개별 금융 협회, 국세청(홈텍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인이 각각 조회결과 확인
      • 토지, 지방세, 자동차(7일 이내) → 신청서에 선택한 방법에 따라 확인(해당부서 방문수령, 우편, 문자 중 선택 가능)
      • 공무원연금 : 문자메시지(SMS) 통보 (고객센터 1588-4321 또는 내방하여 상담)
      • 사학연금 : 문자메시지(SMS) 통보 (고객센터 1588-4110 또는 내방하여 상담)
      조회결과 확인방법
      확인 방법 내 용 신청인 확인 부서 연락처
      신청인이 각각
      조회 결과 확인
      (20일 내)
      국세 국세청 www.hometax.go.kr 징세과 044-204-3037
      금융거래 금융감독원 www.fss.or.kr 원스톱서비스팀 1332(2번)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연금 급여실 02-2240-1136
      신청서에 선택한
      방법에 따라 확인
      (7일 내)
      자 동 차 성남차량등록사업소 등록팀 031-729-3756
      지방세 수정 세무과 도세팀 031-729-5148
      중원 세무과 도세팀 031-729-6149
      분당 세무2과 체납징수팀 031-729-7193
      토지 수정 시민봉사과 토지정보팀 031-729-5102
      중원 시민봉사과 토지정보팀 031-729-6101
      분당 시민봉사과 토지정보팀 031-729-7101

      ※ FAX 통지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어 불가함

      ※ 국민연금의 경우 상속인에게만 제공됨

      ※ 금융거래 조회 결과는 우편으로 받을 수 없음 (근거 : 금융실명법시행령 제7조)

    • 신청서 및 위임장 서식 다운

      다운로드
    • 문의

      • 수정구 시민봉사과 가족관계등록팀 031-729-5090~2
      • 중원구 시민봉사과 가족관계등록팀 031-729-6090~2
      • 분당구 시민봉사과 가족관계등록팀 031-729-7090~2
      • 각 동 행정복지센터(시 홈페이지 조직도 참고)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행정기획조정실 > 민원여권과 > 민원팀

    문의 : 031-729-2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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