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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운영 안내>

    제4대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이 성남시의회에서 처리가 이루어지 않아 고충민원 접수 시 성남시청 감사관실에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옴부즈만(Ombudsman)이란?

      스웨덴어로 남의 일을 대신해주는 대리인이라는 뜻이며, 시민의 대리인으로 행정에 대한 시민의 고충을 접수하여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권고함으로써 시민과 행정기관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공평하게 해결하기 위해 임명된 사람 또는 비사법적 시민권익 보호제도

      [동영상 자막]

      성남시민의 고충민원 해결 대리인 - 시민 옴부즈만
      성남시와 소속기관의 위법, 부당행위와 관련한 고층민원을 처리하는 시민의 대변인, 시민 옴부즈만과 상의하세요
      성남시민이라면 누구나 고층민원은 시민 옴부즈만과 함께 쉽고 편하게!

      방문, 메일, 우편 등으로 상담 후, 이후 약 30일 이내에 조사 실시
      신청인과 기관에 결과가 통지됩니다.

      시민 옴부즈만은 시민의 눈으로 고충민원이 발생한 기관을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시정권고 또는 의견 표명을 통해 시민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늘 시민들과 함께하는 고충민원 해결사!
      평일 매일 상담 근무체제를 유지하고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해 노력하는 시민 옴부즈만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시정 견제, 감시 통제 기능을 수행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하나된 성남, 시민이 시장입니다

    • 옴부즈만의 기능

      • 시민권리 구제
      • 행정의 민주적 통제
      • 불합리한 제도 개선
      • 행정개혁
      • 갈등해결을 위한 조정
    • 옴부즈만 운영 법적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성남시 시민옴부즈만이 하는 일

      • 성남시 및 그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 고충민원 관련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 고충민원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는 권고 또는 의견표명
      • 옴부즈만이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
      •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및 상담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감사관 > 조사2팀

    문의 : 031-729-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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