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대리인(민간인 신분)으로 행정에 대한 시민의 고충을 접수하여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권고함으로써 시민과 행정기관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공평하게 해결하기 위한 비사법적 시민권익 보호제도
담당부서 : 감사관 > 조사2팀
문의 : 031-729-2145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오니, 답변을 원하시는 민원글은 성남시에바란다 또는 민원상담코너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