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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착한가격업소란?

      인건비,재료비 등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도 원가절감 등 경영효율화 노력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소 가운데 행정안전부 기준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업소입니다.

    • 착한가격업소 지정 대상은?

      • 성남시 관내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소
        ※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 업소)는 신청 불가
    •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은?

      • (가격기준) 가격수준이 지역평균 가격보다 낮은 업소
      • (위생·청결) 주방, 매장 내, 화장실 등 영업장이 청결한 업소
      • (기타기준) 지역화폐 가맹점·지역사회 공헌도 등 정부 및 지자체 시책 호응 업소
    • 착한가격업소 지정절차는?

      착한가격업소 지정은 영업자 직접 신청 또는 동장, 소비자단체 등 추천업소를 대상으로 현지실사・평가 및 심사 후 지정됩니다.

      지정절차 : 협의/조정(시도,행안부) → 지정 공고(시장/군수/구청장) → 신청(영업자 직접신청 또는 읍면동장, 소비자단체 등 추천) → 현지실사 평가(시장/궁수/구청장) → 심사(시장/군수/구청장) → 결정통보 및 지정증 교부(시장/군수/구청장)

      착한가격업소 신청서 양식

    • 착한가격업소 신청방법은?

      • 착한가격업소 지정은 연간 계획에 의거 연2회 추진하고 있으며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은 성남시 지역경제상권과 지역경제팀 (전화:031-729-257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될 경우 받게 되는 혜택은?

      • 성남시 인센티브 지원 : 착한가격업소 표찰 부착, 지정서 교부,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공, 각종매체 홍보 등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재정경제국 > 지역경제상권과 > 지역경제팀

    문의 : 031-729-2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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