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행정서비스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한 우리시의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입니다.
항목 | 행정처분 |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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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수단으로 요금, 기타 수수료의 징수를 면한 경우 | 면한 금액 추징 외에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 (사용량 산출기준 :동일 구경의 과년도 년간평균 사용량을 적용) |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제45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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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원 이하의 과태료 |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제45조제2항 |
무승인 급수공사 후 시설분담금 징수 면한자 | 징수 면한 금액의 5배 과태료 부과 |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제45조제3항 |
수전 상호간 급수혼용 시 제 1항에 의한 징수를 면한 요금산정 | 요금산정 : 혼용한 양에 따라 산정 |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제45조제4항 |
1항~3항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수도요금 과태료 미납 | 동일 장소, 동일인 명의(동일세대를 포함) 급수장치 신설 불가능 |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제45조제6항 |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 | 급수관 구경40㎜미만2,000원, 급수관 구경40㎜이상4,000원 ※ 단, 수도요금 체납에 의한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제3호 |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 | 실제 소요된 경비(단, 시험결과 사용공차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요금 정산 또는 환불) |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제2호 |
담당부서 : 맑은물관리사업소 > 물관리정책과 > 요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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