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하위메뉴 바로가기
이전으로 돌아가기

 

    • 급수개전/중지/폐전 신청

      • 급수 개전 신청(중지해 놓았던 수도를 다시 사용하는 경우)
        •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 급수전 개전 신청서
            • 건물 또는 토지 소유주 본인 신청시 : 본인 신분증
            • 대리인 신청시 : 소유주 위임장(또는 소유주의 신분증과 도장), 방문자 신분증
          • 제출처 : 물관리정책과 요금팀
          • 수수료 : 없음
        • 관계법규의 근거 : 성남시 수도급수조례 및 성남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 처리흐름도
          • 신청서 작성
            접수
            계량기 설치
      • 급수 중지(휴전) 신청
        •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 급수전 휴전 신청서
            • 건물 또는 토지 소유주 본인 신청시 : 본인 신분증
            • 대리인 신청시 : 소유주 위임장(또는 소유주의 신분증과 도장), 방문자 신분증

            ※ 미납요금이 있을 시에는 완납 후 신청서 수리

          • 제출처 : 물관리정책과 요금팀
          • 수수료 : 없음 (급수 중지 기간 중, 계량기 구경별 요금(기본요금)은 부과 징수)
        • 관계법규의 근거 : 성남시 수도급수조례 및 성남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 처리흐름도
          • 신청서 작성
            접수
            미납요금납부
            계량기 철거
      • 급수 폐전 신청
        •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 급수전 폐전 신청서
            • 수도계량기 최종지침 확인
            • 건물 또는 토지 소유주 본인 신청시 : 본인 신분증
            • 대리인 신청시 : 소유주 위임장(또는 소유주의 신분증과 도장), 방문자 신분증
            • 잔여지침에 대한 요금 납부

            ※ 미납요금이 있을 시에는 완납 후 신청서 수리

          • 제출처 : 물관리정책과 요금팀
          • 수수료 : 없음
        • 관계법규의 근거 : 성남시 수도급수조례 및 성남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 처리흐름도
          • 신청서 작성
            접수
            요금정산
            계량기 철거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맑은물관리사업소 > 물관리정책과 > 요금팀

    문의 : 031-729-4064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오니, 답변을 원하시는 민원글은 성남시에바란다 또는 민원상담코너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