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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유해환경 정화활동

      •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 신고대상 : 청소년보호법 위반 유해업소
        • 신고절차 : 성남시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지급규칙의 별지 제2호 신청서 작성 제출
        • 포상금 지급기준
          •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로부터 1개월 전 성남시 등재
          • 동일 신고자 1회 1건 지급(포상금 지급액이 높은 건)
          • 동일 신고자 당해연도 4회 제한
            •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적발 시 : 20만원
            •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적발 시 : 10만원
            • 청소년 술, 담배 판매표시 위반 적발 시 : 5만원
      • 유해환경감시단 지원
        • 유해환경감시단 현황
          유해환경감시단 현황
          감시단명 주소 전화번호
          법무부범죄예방위원 성남지역협의회 수정구 산성대로 451(단대동) 031-742-2288
          성남 YMCA 분당구 탄천상로 95(구미동) 031-715-6016
          성남 YWCA 분당구 벌말로 33(야탑동) 031-701-2503
          (사)정을심는복지회 수정구 탄리로45번길 10(수진동) 031-757-0177
    • 위기청소년 보호지원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 위치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997번길 7(여수동) (www.snyouth.or.kr/sn1388)
        • 사업내용 :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상담지원, 위기지원, 청소년동반자, 학교 밖 청소년지원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 운영 :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정 운영
        • 위치 : 성남시 중원구 마지로 54, 2층~3층(하대원동) (www.snyouth.or.kr/fmcs/439)
        • 내용
          꿈드림 발굴 후 초기면접(희망진로 파악) 후 희망진로탐색 또는 지원계획수립 후 서비스제공(상담지원,직업체험취업지원,교육지원,자립지원,기타지원) 후 사후관리 모니터링 후 서비스 종결 및 추가 서비스 요청.

          좌우로 화면을 이동하여 이미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의 역할
          상담지원
          • 내용 : 초기상담 및 욕구파악, 심리·진로·가족관계 상담 등
          교육지원
          • 내용 : 스마트 교실, 검정고시 지원, 검정고시 대비반 운영, 상급학교 진학 지원, 비진학 청소년 진학지원, 재취학, 재입학 등 복교, 대안학교 진학 지원, 학업중단 예방 지원 등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 내용 : 직업체험, 직업특강,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연계, 아르콘청소년 취업프로그램 연계, 인턴십 진행, 취업지원 등
          자립지원
          • 내용 : 검정고시학원비, 취업 및 진로 교육비, 의료비, 생필품, 부식류 등 지원
          건강검진지원
          • 내용 : 건강검진지원으로 건강관리 제공
          기타지원
          • 내용 : 청소년인권교육, 국제성취포상제 운영, 연극·공예·탁구·볼링·호신술 등 예체능 프로그램 운영, 클라이밍·지리산성장여행 등 문화체험 및 캠프 운영, 지역의 특화된 프로그램지원 등
      • 성남시 학교 밖 청소년 바우처 복지카드 지원
        • 대상 : 성남시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13세 ~ 18세 학교 밖 청소년
        • 지원내용 : 학교밖청소년의 교육, 자기개발을 위해 모바일성남사랑 상품권 포인트 지급(월5만원/분기별 상담완료시 지급)
        •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증명서류 제출
          ※ 학교밖청소년 증명서(정원외관리증명서, 제적증명서, 미진학사실확인서)
      •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 대상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못하는 청소년
        • 지원기준 : 9세~24세 이하 위기 청소년 중 중위소득 100%이하
        • 내용 : 생활,건강,학업,자립,상담,법률,활동지원
        • 신청방법 :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청소년쉼터&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청소년쉼터&청소년자립지원관) 정보
        구분 성남시일시
        청소년쉼터
        성남시여자단기
        청소년쉼터
        성남시남자단기
        청소년쉼터
        성남시여자중장기
        청소년쉼터
        성남시남자중장기
        청소년쉼터
        성남시청소년
        자립지원관
        전화번호 031-758-1388 031-758-1213 031-722-6260 031-758-1720 031-752-9050 031-723-7942
        이용대상 9세~24세
        (남,여)
        가정밖청소년
        (가출·배회)
        9세~24세
        (여자)
        가정밖청소년
        (가출청소년)
        9세~24세
        (남자)
        가정밖청소년
        (가출청소년)
        9세~24세
        (여자)
        가정밖청소년
        (가출청소년)
        9세~24세
        (남자)
        가정밖청소년
        (가출청소년)
        9~24세 이하
        자립청소년
        (19~24세 우선지원)
        보호기간 7일이내 3개월 이내
        (최대 24개월)
        3개월 이내
        (최대 24개월)
        3년 이내
        (최대 4년)
        3년 이내
        (최대 4년)
        1년 지원
        (연장 1년)
        지향점 가출예방 조기발견 초기개입 보호, 가정 및 사회복귀 보호, 가정 및 사회복귀 보호, 자립지원 보호, 자립지원 자립지원
        링크 cafe.daum.net/dropin1388 newdays.or.kr www.purumi.net www.snshelter.or.kr www.bestboy.co.kr www.jaripon.com
      • 학교폭력예방사업
        • 초등학교 학부모폴리스, 학부모폴리스 지원
        • 성남시청소년지도위원 학교폭력예방 청소년 축구대회 지원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교육문화체육국 > 청년청소년과 > 청소년팀

    문의 : 031-729-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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